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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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2-18[최종수정일 : 2012-12-20] | 조회수 | 581 |
담당자 | 장정예( ☎ 02-2023-8557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일 | 2012-12-18 | 발령번호 | 2012-162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공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2012.12.18)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 |||
첨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1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3호, 201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Ⅰ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장Ⅰ제6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급여비용(방문간호, 복지용구 제외)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7. 제6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관한 적용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장Ⅱ제2호가목 후단 중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 복지용구 급여비,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내지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마목을 아목으로 한다.
마.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바. 주․야간보호 급여 계약 후 미이용일은 원칙적으로 “마”의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을 위한 이용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이용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 “바”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세부기준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장Ⅱ제6호 중 “의해”를 “따른”으로 한다.
제1장Ⅱ제10호 및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1. 제10호의 급여제공시간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장Ⅰ제1호 중 표는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가-1 |
30분 이상 |
11,110 |
가-2 |
60분 이상 |
17,060 |
가-3 |
90분 이상 |
22,880 |
가-4 |
120분 이상 |
28,890 |
가-5 |
150분 이상 |
32,830 |
가-6 |
180분 이상 |
36,290 |
가-7 |
210분 이상 |
39,480 |
가-8 |
240분 이상 |
42,440 |
제2장Ⅰ제3호가목3)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장Ⅱ제1호 중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를 삭제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2,540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5,410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 |
제2장Ⅱ제2호가목2) 중 “당해 기관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2장Ⅱ제3호 중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Ⅲ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다-1 |
30분 미만 |
31,760 |
다-2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39,850 |
다-3 |
60분 이상 |
47,940 |
제2장Ⅲ제1호 중 “수급자의 질병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를 삭제한다.
제2장Ⅲ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방문간호 이용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산정한다.
제2장Ⅲ제3호가목3)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장Ⅳ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라-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24,710 |
장기요양 2등급 |
22,870 | ||
장기요양 3등급 |
21,110 | ||
라-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33,120 |
장기요양 2등급 |
30,680 | ||
장기요양 3등급 |
28,330 | ||
라-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1,440 |
장기요양 2등급 |
38,380 | ||
장기요양 3등급 |
35,440 | ||
라-4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5,690 |
장기요양 2등급 |
42,330 | ||
장기요양 3등급 |
39,100 | ||
라-5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49,950 |
장기요양 2등급 |
46,280 | ||
장기요양 3등급 |
42,750 |
제2장Ⅳ제1호 중 “목욕 및 송영비용(교통비)”을 “목욕급여비용 등은”으로 한다.
제2장Ⅳ제5호다 중 “미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를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 비용 등에”로 하고, 같은 호 라는 삭제한다.
제2장Ⅳ제6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이동서비스비 가산
1)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수급자에 대하여 가산한다.
2) 이동서비스비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분류번호 |
거리 |
금액(원) |
러-1 |
5km미만 |
2,200원 |
러-2 |
5km이상~10km미만 |
4,000원 |
러-3 |
10km이상~20km미만 |
6,600원 |
러-4 |
20km이상 |
10,000원 |
3) 이동서비스비는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도만(기관으로 모셔오거나 또는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 이용한 경우에는 “러-1”부터 “러-4”비용의 50%를 산정한다.
4) 이동서비스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라.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마.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장Ⅴ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43,590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40,380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37,290 |
분 류 |
금액1(원) |
금액2(원) |
‘13.1.1~2.28까지 적용 |
‘13.3.1부터 적용 | |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40,290 36,500 32,700 |
41,190 37,370 33,550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2)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45,180 41,320 37,460 |
- - - |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51,020 47,260 43,480 |
52,420 48,630 44,830 |
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51,020 47,260 43,480 |
52,640 48,850 45,05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48,900 45,290 41,670 |
50,190 46,570 42,930 |
제4장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
의사 소견서 (1회당) |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31,030 |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0,110 |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7,000 54,580 |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490 10,010 |
부 칙(제2012-162호, 2012.12.18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 제1장Ⅰ제6호, 제2장Ⅰ제1호 표, 같은 장 Ⅱ제1호 표, 같은 장 Ⅳ 표, 같은 장 Ⅴ 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일당 시설급여비용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① 1일당 시설급여비용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는 제2장Ⅵ 표의 〔금액1〕을, 2013년 3월 1일부터는 제2장Ⅵ 표의 〔금액2〕를 각각 적용한다.
② 제2장Ⅵ 표의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제2장Ⅵ 표의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과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은 2013년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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