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목 요양병원 옥석 가린다

야국화 2012. 12. 5. 11:20

제목 요양병원 옥석 가린다
등록일 2012-12-03[최종수정2012-12-04] 조회 457
담당자 황영원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요양병원 옥석 가린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약 1,300여개 이다.

    * 정신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을 포함한 입원 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서,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

  • 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조사항목(정신병원은 198개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외박관리 등 요양․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하였다.
  • ※ 요양병원․정신병원 인증조사 기준 : 별첨

  • ‘요양․정신병원 인증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요양병원은 향후 3년(’13~15년), 정신병원은 4년(‘13~’16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실시한다.

    연도별 인증조사 계획

    연도별 인증조사 계획
    구 분 인증조사 기준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하반기
    요양병원
    (병상 규모)
    100 150* 450~500 350~400 - 1,037
    250병상 이상 180병상 이상 10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정신병원 60 60 70 72 262

    *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 ‘13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 요양․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행정적 제재 조치가 수반된다.
  • 현재 정부예산에 요양병원 100개소(8.2억원), 정신병원 60개소(7억원) 인증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150개소(19억원) 추가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 또한, 요양병원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인증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의무 인증 제도를 통해 병원들 스스로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 향후 인증 2주기(‘17~’20년)에는 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건강복지 TF」를 구성․운영하여,
  •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개선을 위해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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