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사전예고제 실시로 자율시정 기회제공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폐업 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 4개 항목이며,
- 조사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1개 항목씩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 조사 항목 및 조사 시기]
- (1차, 1/4분기)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 (2차, 2/4분기)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의 개설기준 적합 여부
- (3차, 3/4분기) 복지용구서비스의 적정성
- (4차, 4/4분기) 수급자 유인․알선 등 공급 질서 위반 행위
- 복지부는 2013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처분 효력 확보,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 조사 대상 기관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관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관 등으로,
-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 분석, 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마련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기획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기획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 개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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