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ㆍ공포

야국화 2012. 12. 21. 15:15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ㆍ공포
등록일 2012-12-18[최종수정일 : 2012-12-18] 조회수 356
담당자 조철수( ☎ 02-2023-8563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일 2012-12-18 발령번호 2012-16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4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ㆍ공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6호, 2012. 8.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_일정금액_이하인자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121218,2012-164).hwp (39 KB / 다운로드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