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 사전예고제 실시로 자율시정 기회제공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폐업 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 4개 항목이며,
○ 조사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1개 항목씩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 조사 항목 및 조사 시기> ○ (1차, 1/4분기)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 (2차, 2/4분기)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의 개설기준 적합 여부 ○ (3차, 3/4분기) 복지용구서비스의 적정성 ○ (4차, 4/4분기) 수급자 유인․알선 등 공급 질서 위반 행위 |
□ 복지부는 2013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처분 효력 확보,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 조사 대상 기관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관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관 등으로,
○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 분석, 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마련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기획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기획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 개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붙임 1.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개요
붙임 2. 그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현황
붙임 1 |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개요
1 |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기관 재개설 행위 |
□ (현황분석) ‘10년 현지조사기관 중 임의폐업 후 재개설 운영기관에 대한 ‘11~’12년 2차 조사 등에서 지속적 부당청구 확인
○ ‘10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2,311개소 중 679개소(29.4%)가 재개설하였고, 이 중 처분이전 폐업기관이 365개소임.
- 재개설자는 본인명의 48.5%, 타인명의 51.5%이고, 타인명의는 배우자 28.4%, 자녀 13.7% 순으로 나타남
※ 타인 명의 : 배우자 28.4% > 자녀 13.7% > 부모 5.4% > 형제 3.8% > 기타 0.2%
< 행정처분 대상기관 재개설 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
계 |
입소 시설 |
재 가 기 관 | ||||||
소계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
기관수 |
726 |
136 |
590 |
280 |
199 |
14 |
44 |
42 |
11 |
구성비 |
679 |
200 |
479 |
204 |
174 |
16 |
47 |
12 |
26 |
증감 |
47 |
△64 |
111 |
76 |
25 |
△2 |
△3 |
30 |
△15 |
※ 주) 폐업 전 기관과 동일한 급여로 재개설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문제점) 행정처분 이전 폐업한 365개소 중 32개소를 2차 조사(심사)한 결과 56.3%인 18개소에서 동일한 부당청구 수법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
< 행정처분 이전 재개설 기관 2차 조사 결과 위법 >
(단위 : 개소, %)
구 분 |
2차 현지조사(심사) | |||
부 당 |
정 당 | |||
32개소 |
소계 |
동일유형 |
타 유형 |
14 (43.7) |
18 (56.3) |
9 (50.0) |
9 (50.0) |
□ (조사 방향) 행정처분 대상기관 중 임의 폐업 후 재개설 한 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충족여부, 동일부당청구 지속여부, 적법 청구 여부 등 조사
2 |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의 개설기준 적합 여부 |
□ (현황분석) ’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 조기 확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기존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완화된 인력기준* 등 조치
*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 3명(농어촌 2명) ↔ 15명(5명) 이상, 상근 20%(3명) 이상
<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유예기준 주요 현황 >
구 분 |
시설 종류 |
유예기준 |
현행기준 | ||
시설규모 (연면적) |
직원배치기준 (요양보호사) |
시설규모 (연면적) |
직원배치기준 (요양보호사) | ||
침실정원 (’11.10.19기한) |
노인요양시설 |
침실 당 정원 6명 |
- |
침실 당 정원 4명 |
- |
기준변경 (’13.4.3기한) |
노인요양시설 |
- |
- |
1인당 23.6㎡ |
2.5명당 1명 |
단기보호 전환시설 (’13.2.28기한)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90㎡ |
4명당 1명 |
1인당 23.6㎡ |
2.5명당 1명 |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1인당 20.5㎡ |
3명당 1명 |
※ 침실정원 : ’06년 입소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침실(합숙용 거실) 정원 변경
※ 기준변경 : ’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변경 및 신설
※ 단기보호전환시설 :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전환 허용
□ (문제점)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적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설치 또는 운영 시 필요한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 기관 설치신고 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미 충족한 채 운영하거나, 법령개정으로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기준미달 사례발생 가능성이 상존
□ (조사 방향) 유예기간 적용 대상 기관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준수 여부, 직원배치기준 준수를 위한 요양보호사 등 인력 추가 채용 여부 등 변경된 시설․인력기준 충족 여부 확인
3 |
복지용구서비스의 적정성 |
□ (현황분석)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2.9월말 현재 34.3%가 부당 청구기관임을 확인
< 재가기관 및 복지용구제공사업소 현지조사 결과 >
(개소, 백만원, '12.9월말 현재)
구 분 |
조사대상기관 |
급여비용 | ||||
조사기관 |
부당기관 |
부당비율(%) |
청구총액 |
부당청구금액 |
부당비율(%) | |
재가기관 |
1,078 |
648 |
60.1 |
91,559 |
2,556 |
2.8 |
복지용구 |
35 |
12 |
34.3 |
5,345,147 |
73,366 |
1.4 |
○ 복지용구사업소의 부당유형 중에서 규정에 따른 계약 절차 없이 용구․물품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형태가 다수
< 복지용구제공사업소 부당 청구 유형 >
(개소, 천원, '12.9월말 현재)
부당청구 내용 |
부당기관 수 |
점유율(%) |
부당청구금액 |
점유율(%) |
소 계 |
24 |
100.0 |
153,600 |
100.0 |
복지용구 서비스 미제공 |
9 |
45.0 |
20,657 |
28.2 |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 |
2 |
10.0 |
673 |
0.9 |
복지용구 개수 늘려서 청구 |
1 |
5.0 |
147 |
0.2 |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 |
2 |
10.0 |
193 |
0.3 |
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 |
1 |
5.0 |
3,419 |
4.7 |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
2 |
10.0 |
811 |
1.1 |
기 타 |
3 |
15.0 |
47,466 |
64.7 |
□ (문제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미끼용품 끼워넣기, 재가기관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발생
□ (조사방향) 복지용품 제공관련 적법한 계약체결 여부, 복지용구 적정 제공여부, 이용절차나 공급체계상 문제점 등 확인
4 |
수급자 유인․알선 등 공급 질서 위반 행위(하반기 법령개정 이후) |
□ (현황분석) 장기요양기관이나 그 종사자 등이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 등 제공 사례 발생
▶ 수급자 유인․알선 사례 ㅇ △△복지용구 제공업체의 경우 확보한 수급자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불필요한 물품 또는 소모성 물품을 선물로 제공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아니한 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 |
○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 행위(본인부담금 면제, 상품권․물품제공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근거 조항마련을 추진(’12.9. 정부안 국회제출)
▶ 국회제출 법안내용 ㅇ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문제점) 수급자 확보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청구가 발생하고,
ㅇ 다른 기관으로 불법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기관이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장기요양 공급질서가 훼손되는 결과 초래
□ (조사 방향)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등의 수급자 유인․알선 행태․수단․방법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ㅇ 이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한 부당청구 내용 등 불법 행위 적발 및 제도 개선사항 확인
붙임 2 |
그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현황
조사년도 |
기획조사항목 |
2010년 |
1.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실태파악 |
2. 동거가족 요양급여·방문목욕급여 청구 실태 조사 | |
2011년 |
1. 동일․인근지역에 부설․병설 운영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실태 조사 |
2012년 |
1.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 |
2.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 | |
3.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 | |
4. 가족요양서비스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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