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포 2013.1.1

야국화 2012. 12. 21. 15:14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포
등록일 2012-12-18[최종수정일 : 2012-12-20] 조회수 581
담당자 장정예( ☎ 02-2023-8557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일 2012-12-18 발령번호 2012-16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공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2012.12.18)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첨부

hwp 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개정(안).hwp (94 KB / 다운로드 : 1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16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 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11-153, 201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121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호 중 의한따른으로 한다.

16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급여비용(방문간호, 복지용구 제외)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7. 6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관한 적용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12호가목 후단 중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 복지용구 급여비, 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내지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마목을 아목으로 한다.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20(18시간 이상)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 야간보호 급여 계약 후 미이용일은 원칙적으로 의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을 위한 이용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이용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세부기준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16호 중 의해따른으로 한다.

110호 및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1. 10호의 급여제공시간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1호 중 표는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이상

11,110

-2

60분 이상

17,060

-3

90분 이상

22,880

-4

120분 이상

28,890

-5

150분 이상

32,830

-6

180분 이상

36,290

-7

210분 이상

39,480

-8

240분 이상

42,440

23호가목3) 의하여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의한따른으로 한다.

21호 중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를 삭제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22호가목2) 당해 기관에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23호 중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2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미만

31,760

-2

30분 이상 60분 미만

39,850

-3

60분 이상

47,940

21호 중 수급자의 질병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를 삭제한다.

2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방문간호 이용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산정한다.

23호가목3) 의하여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의한따른으로 한다.

2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4,710

장기요양 2등급

22,870

장기요양 3등급

21,110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3,120

장기요양 2등급

30,680

장기요양 3등급

28,330

-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1,440

장기요양 2등급

38,380

장기요양 3등급

35,440

-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5,690

장기요양 2등급

42,330

장기요양 3등급

39,100

-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49,950

장기요양 2등급

46,280

장기요양 3등급

42,750

 

21호 중 목욕 및 송영비용(교통비)”목욕급여비용 등은으로 한다.

25호다 중 미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 비용 등에로 하고, 같은 호 라는 삭제한다.

26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간보호 급여비용의 가산

. 이동서비스비 가산

1)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수급자에 대하여 가산한다.

2) 이동서비스비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분류번호

거리

금액()

-1

5km미만

2,200

-2

5km이상~10km미만

4,000

-3

10km이상~20km미만

6,600

-4

20km이상

10,000

3) 이동서비스비는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1회만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도만(기관으로 모셔오거나 또는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 이용한 경우에는 -1”부터 -4”비용의 50%를 산정한다.

4) 이동서비스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장기요양 1등급

43,590

-2

장기요양 2등급

40,380

-3

장기요양 3등급

37,290

2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1()

금액2()

‘13.1.1~2.28까지 적용

‘13.3.1부터 적용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1)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40,290

36,500

32,700

 

41,190

37,370

33,55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2)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45,180

41,320

37,460

 

-

-

-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1)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51,020

47,260

43,480

 

52,420

48,630

44,830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51,020

47,260

43,480

 

52,640

48,850

45,0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50,190

46,570

42,930

 

4장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

의사

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31,03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0,11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7,000

54,58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90

10,010

 

 

 

부 칙(2012-162, 2012.12.18 )

 

1(시행일) 이 고시는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 제16, 21호 표, 같은 장 1호 표, 같은 장 , 같은 장 표는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2(1일당 시설급여비용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1일당 시설급여비용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하여 2013228일까지는 제2표의 금액1, 201331일부터는 제2표의 금액2를 각각 적용한다.

2표의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2013228일까지, 2표의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20134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