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야국화 2012. 12. 7. 10:29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등록일 2012-12-06[최종수정일 : 2012-12-06] 조회수 144
담당자 안영진( ☎ 02-2023-7426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행정예고기간 2012-12-06 ~ 2012-12-25 상태 진행중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 조회하니 이견이 있으신 경우 2012.12.25(화)까지 우리부(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설 1항목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2.5밀리그램)

○ 변경 6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333] Rivaroxaban 경구제(품명: 자렐토정)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주500단위, 그린진에프주500단위) Moroctocog alfa(품명: 진타주 250, 500, 1000, 2000 IU )

[629] 에이즈치료제

[639] Interferonβ-1a (품명 : 레비프프리필드주사, 아보넥스주)

 

※ 고시개정안(신설. 변경) 1부.

첨부

hwp 고시개정안(신설.변경).hwp (157 KB / 다운로드 : 99)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골다공증치료제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상 T-score-1 이하인 경우(T-score -1.0)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 투여대상

1)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2.5 이하인 경우(T-score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이하인 경우

3) 상기 1), 2)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3.0 이하인 경우(T-score -3.0)

. 투여기간 : 최대 1년 이내(, 투여대상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생략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상 T-score-1 이하인 경우(T-score -1.0)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 투여대상

1)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DXA)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2.5 이하인 경우(T-score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이하인 경우

3) 상기 1), 2)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3.0 이하인 경우(T-score -3.0)

. 투여기간 : <삭제> 1년 이내(, 투여대상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추적검사상 T-score-2.5 이하(QCT 80/이하)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현행과 같음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기간은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할 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추적검사상 T-score-2.5 이하(QCT 80/이하)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