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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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9-25 | 조회 | 175 |
담당자 | 방혜자( ☎ 02-2023-7431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행정예고기간 | 2012-09-25 ~ 2012-11-23 | 상태 | 진행중 |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 조회하니 이견이 있으신 경우 2012.11.23(금)까지 우리부(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설 : 총 2항목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629] Tenofovir 경구제(품명: 비리어드정) ○ 변경 : 총 4항목 [117] fluvoxamine maleate(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 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 센시발정), amoxapine(품명: 아디센정), trazodone HCl(품명: 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품명: 볼비돈정), milnacipran HCl(품명: 익셀캅셀) [391] Adefovir 경구제(품명: 헵세라정 등),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1mg, 시럽), [391] Lamivudine 100mg 경구제(품명: 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 고시개정안(신설.변경) 1부. |
<신 설>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
사 유 |
고혈압약제 |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약물 치료 시점 1) 혈압이 140-159/90-99mmHg으로서 -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환자 : 생활습관 개선을 실시하여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약물 치료 할 수 있음. -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환자 :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음. 2)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인 환자 :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음. 나. 약제 투여원칙 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혈압이 140/90mmHg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단, 4 성분군 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시 사례별로 인정함. 3) 2제 요법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 Diuretic + α blocker ․ β blocker + ACE inhibitor ․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콩팥병(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동맥질환 |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약제를 국제적 치료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고혈압약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함.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
사 유 |
Tenofovir 경구제 (품명: 비리어드정)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HIV-1 감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약제를 ‘칵테일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 의거하여 인정함.
2. 만성 B형간염 가. 대상환자 1) 초치료시 ○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 단,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는 HBV-DNA가 104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 2) 내성 발생시: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Adefovir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이들 약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 ②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가 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나. 투여방법 1) 단독요법 2) 병용요법 ○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내성으로 해당약제에 Tenofovir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Adefovir 내성으로 Tenofovir와 Lamivudine 또는 Entecavir 1mg과 병용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Adefovir, Interferon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3)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Tenofovir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Tenofovir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
신규등재 예정인 약제 비리어드정의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및 외국보험 평가자료 등을 참조하여 HIV-1 감염 및 만성 B형간염에 급여 인정함. |
<변 경>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fluvoxamine maleate (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 (품명: 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 (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 (품명: 센시발정), amoxapine (품명: 아디센정), trazodone HCl (품명: 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 (품명: 볼비돈정), milnacipran HCl (품명: 익셀캅셀) |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삼환계 항우울제(Imipramine HCl, Clomipramine HCl,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신 설>)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섬유근육통(fibromyalgia) 확진시 나. 과민성 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에 투여시 다.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투여시 :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만 인정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pain VAS(visual analog scale)가 40mm 이상인 경우로 한함.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삼환계 항우울제(<삭제>,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삼환계 항우울제와 관련한 고시문구가 약제별로 상이하여 관련 문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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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간장질환용제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Adefovir 경구제 (품명: 헵세라정 등)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1) 초치료시 ○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 단,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는 HBV-DNA가 104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 2) 내성 발생시: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이들 약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 ②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가 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나. 투여방법 1) 단독요법 2) 병용요법 - Lamivudine, Entecavir, Clevudine, Telbivudine 내성으로 해당약제에 Adefovir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신 설>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3)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Adefovir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Adefovir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간이식 환자 1)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2) 간이식 전에 <신 설> Adefovir 또는 Entecavir 경구제(품명:바라크루드정 1mg, 시럽)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3) 간이식 후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을 투여 받고 있던 환자 중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환자(해당약제와 Adefovir 병용투여 시에는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소아 환자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해당약제와 Adefovir를 병용투여 시에는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1) 초치료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투여방법 1) 단독요법 2) 병용요법 - 현행과 같음
- Tenofovir,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3)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아 래 - 가. 간이식 환자 1) 현행과 같음 2) 간이식 전에 Tenofovir, Adefovir 또는 Entecavir 경구제(품명:바라크루드정 1mg, 시럽)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신규등재 예정인 약제 비리어드정 관련하여 문구를 수정함. |
[391] 간장질환용제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Entecavir 경구제 (품명: 바라크루드정1mg, 시럽)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 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Adefovir 고시 기준에 적합한 만 16세 이상 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포함)로서, 이들 약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 ②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가 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나. 투여방법 1) 단독요법 2) 병용요법 - Adefovir내성으로 Adefovir와 병용투여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3)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바라크루드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바라크루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간이식 전에 <신 설>Adefovir 또는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 1mg, 시럽)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나. 간이식 후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Adefovir를 투여 받고 있던 환자 중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환자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투여방법 1) 단독요법 2) 병용요법 - Adefovir내성으로 Adefovir 또는 Tenofovir와 병용투여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간이식 전에 Tenofovir, Adefovir 또는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 1mg, 시럽)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신규등재 예정인 약제 비리어드정 관련하여 문구를 수정함. |
[391] 간장질환용제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Lamivudine 100mg 경구제 (품명: 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 대상환자 ① HBeAg(+)이면서 HBV-DNA≥105copies/ml 또는 HBeAg(-)이면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② 단,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는 HBV-DNA가 104 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 ③ 만성 B형 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 - 상기 ① 또는 ②의 환자로서 라미부딘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른 Antiviral agent인 인터페론과 병용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하고 제픽스는 인정하지 아니함. ○ Adefovir 내성으로 Adefovir <신 설>와 병용투여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Lamivudine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Lamivudine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 단, 만성 B형 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는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Adefovir 내성으로 Adefovir 또는 Tenofovir와 병용투여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신규등재 예정인 약제 비리어드정 관련하여 문구를 수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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