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야국화 2012. 9. 28. 10:36

제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12-09-27 조회 61
담당자 김진명(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2-09-27 발령번호 2012-1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8호, 20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pdf 예방접종업무의_위탁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pdf (269 KB / 다운로드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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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10.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88호
개정 2010. 8.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66호
개정 2010. 1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4호

개정 2011. 3.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1호

개정 2011. 10. 0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6호

개정 2011.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8호

개정 2012. 9.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
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
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
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
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
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
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
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
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예방접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신비는 별표 1과 같다.
2.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1만5천원으로 한다.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
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
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
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
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기준
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
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
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
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
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
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제2항
에 따른 이의신청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 료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백신종류
. 필수예방접종(10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폴리오 □ DTaP-IPV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계약 체결한 백신종류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필수예방접종(10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폴리오 □ DTaP-IPV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210㎜×297㎜[보존용지 120g/㎡]

[별표 1] 예방접종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
결핵 BCG( 피내용 ) 14,800 원
B형간염 HepB 2,310 원
DTaP 4,930 원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Td 12,590 원
Tdap 19,010 원
폴리오 IPV 8,420 원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DTaP-IPV 20,040 원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MMR 10,280 원
수두 Var 11,480 원
일본뇌염 JEV( 사백신 ) 4,050 원

 

예방접종업무의_위탁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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