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국화 2012. 9. 26. 09:30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9-21[최종수정2012-09-21] 조회 597
담당자 정기모( ☎ 02-2023-7277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2-09-21 ~ 2012-10-31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54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1252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판단기준 제시(안31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것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2)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해당여부 판단시 의료기관의 개설·휴업·폐업의 권한 보유행사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함
      • 3) 법률 집행시 고려요소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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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검토서_양식.hwp (16 KB / 다운로드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