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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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8-23 | 조회 | 210 |
담당자 | 노호영( ☎ 02-2023-7815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재.개정일 | 2012-08-23 | 발령번호 | 201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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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 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2.6.16. ~ 8.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의 개정)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의 개정) 의약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3조(「의약외품 범위 지정」의 개정)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4조(「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의 개정)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5조(「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의 개정)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6조(「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의 개정)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7조(「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8조(「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9조(「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의 개정)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0조(「화장품․의약외품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의 개정) 화장품․의약외품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1조(「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개정)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2조(「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3조(「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4조(「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의 개정)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5조(「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개정)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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