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2. 8. 24. 15:15

제목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2-08-23 조회 210
담당자 노호영( ☎ 02-2023-7815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재.개정일 2012-08-23 발령번호 2012-10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 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행정예고(2012.6.16. ~ 8.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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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8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823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2.6.16. ~ 8.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1(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의 개정)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2(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의 개정) 의약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3(의약외품 범위 지정의 개정)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호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4(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의 개정)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5(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의 개정)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6(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의 개정)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7(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8(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9(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의 개정)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10(화장품의약외품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의 개정) 화장품의약외품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11(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개정)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1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1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14(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의 개정)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15(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개정)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28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