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2. 8. 24. 14:18

제목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2-08-23 조회 179
담당자 노호영( ☎ 02-2023-7815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재.개정일 2012-08-23 발령번호 2012-93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 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검토기한이 2012년 11월 10일 도래하는 3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2.6.16. ~ 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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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8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823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검토기한이 20121110 도래하는 3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111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2.6.16. ~ 7.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1(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2(약국제제지정의 개정) 약국제제지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3(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의 개정)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4(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5(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의 개정)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6(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의 개정)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7(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의 개정)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8(의료급여 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9(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의 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10(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의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11(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12(금융재산 기준의 개정) 금융재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호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13(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개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호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14(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개정)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15(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 중 “2012823일까지로“2015823일까지로로 한다.

 

16(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의 개정)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20121110일까지로“20151110일까지로로 한다.

 

17(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 지역의 개정)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 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중 “20121110일까지로“20151110일까지로로 한다.

 

18(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방법의 개정)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20121110일까지로“20151110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28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21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