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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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8-23 | 조회 | 179 |
담당자 | 노호영( ☎ 02-2023-7815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재.개정일 | 2012-08-23 | 발령번호 | 2012-93 |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 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검토기한이 2012년 11월 10일 도래하는 3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2.6.16. ~ 7.5.) | |||
첨부 |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 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검토기한이 2012년 11월 10일 도래하는 3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2.6.16. ~ 7.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2조(「약국제제지정」의 개정) 약국제제지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3조(「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의 개정)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4조(「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5조(「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의 개정)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6조(「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의 개정)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7조(「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의 개정)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8조(「의료급여 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9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의 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0조(「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의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1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2조(「금융재산 기준」의 개정) 금융재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개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4조(「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개정)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5조(「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6조(「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의 개정)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2년 11월 10일까지로”를 “2015년 11월 10일까지로”로 한다.
제17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 지역」의 개정)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 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 11월 10일까지로”를 “2015년 11월 10일까지로”로 한다.
제18조(「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방법」의 개정)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2년 11월 10일까지로”를 “2015년 11월 10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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