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 알림(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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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8-22 | 조회 | 209 |
담당자 | 조은호( ☎ 02-2023-8805 )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재.개정일 | 2012-08-21 | 발령번호 | 2012-01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40조제7호가 신설되면서(’12. 8. 5. 시행)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병행 표기 방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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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방법
□ 목적
○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에서 허용된 의료기관 명칭의 한글-외국어 병행표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방법
○ 관련 근거
-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음(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 신설, ‘12.8.5. 시행)
○ 병행 표기 기준
- 종류명칭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기준으로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 고유명칭의 경우, 번역하여 표기할 경우 의미 전달에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전문과목의 경우, 상대국 언어를 최대한 존중하여 표기하나 상대국과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와 허가신청서[별제 제16호서식]에는 한글 표기만을 허용함
○ 병행 표기 면적
- 각 외국어의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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