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 알림(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

야국화 2012. 8. 22. 20:57

제목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 알림(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
등록일 2012-08-22 조회 209
담당자 조은호( ☎ 02-2023-8805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재.개정일 2012-08-21 발령번호 2012-0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40조제7호가 신설되면서(’12. 8. 5. 시행)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병행 표기 방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기 기준]

  • - 종류명칭은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 - 고유명칭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표기
  • - 전문과목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또는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첨부

hwp 의료기관의_명칭_외국어_병행표시_방법v2.hwp (14 KB / 다운로드 : 138)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방법

 

목적

        ○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에서 허용된 의료기관 명칭의 한글-외국어 병행표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방법

 

      ○ 관련 근거

 

         -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음(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 신설, ‘12.8.5. 시행)

 

      ○ 병행 표기 기준

 

 

          - 종류명칭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기준으로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 고유명칭의 경우, 번역하여 표기할 경우 의미 전달에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전문과목의 경우, 상대국 언어를 최대한 존중하여 표기하나 상대국과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허가신청서[별제 제16호서식]에는 한글 표기만을 허용함

 

      ○ 병행 표기 면적

 

          - 각 외국어의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