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IRB 설치 지원을 위해「IRB 아카데미」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013년 2월부터 대학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윤리위원회(IRB)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IRB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란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심사, 피험자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대상자 보호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관 내에 설치하는 자율 심의기구 |
○ 최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연구과정에서 피험자 보호와 관련한 윤리적 측면이 많이 강화되고 있다.
- 인간대상연구는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연구 참여와 연구 수행 전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가 국제적인 원칙이다.
○ 우리도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확립을 위해, 피험자 보호 의무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을 전면 개정하였다.
-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여론조사기관 등 인간대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내년 2월부터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운영해야 한다.
*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200만원) 과태료 처분
- 기관윤리위원회(IRB)를 설치·등록하지 않은 기관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연구용역 및 R&D 참여를 제한하고,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는 연구비 지원을 중단 또는 보류할 예정이다.
* 미국의 경우 연방규정(45CFR46)에 따라 IRB 미심의 또는 부실심의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급 중단이 가능하고, IRB 미설치 기관은 정부지원 연구 참여 금지
□ IRB 아카데미에서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 의무 기관을 대상으로
○ 개정 생명윤리법 주요 내용, 인간대상연구 등의 개념과 범위, 기관윤리위원회(IRB)의 구성 및 운영 등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기본 내용에 대해 토론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참가대상은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기관윤리위원회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 관계자이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강의료 무료)
* 참가비 2만원은 교재 인쇄(IRB 표준운영지침 등), 다과 준비 등에 사용
○ 1기당 20∼30명으로 진행(총 6회 예정)되며, 신청은 7.17(화)부터 E-mail로 선착순 접수한다. (강의신청 nibp@nibp.kr, 강의관련 문의 02-737-8980)
과정명 |
모집인원 |
대상 |
분야 |
기관윤리위원회 일반과정 |
총 60명 2기(1기당 30명) |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기관윤리위원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행정담당자 등 |
전 분야 |
인간대상연구 연구자 과정 |
총 40명 2기(1기당 20명) |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관계자 |
심리학연구, 실태조사연구, 대면조사연구, 임상연구 등 |
인체유래물연구 연구자 과정 |
총 40명 2기(1기당 20명) |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관계자 |
유전체연구, 진단검사· 병리, 분자생물 등 |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기관들이 공동으로 강의를 요청하면 일정 협의 후 방문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 해당 지역내 5개기관 30명 이상이 공동으로 요청하고 강의 장소를 제공해야 함
< 붙임 1 >
IRB 아카데미 운영 계획
□ 교육기간 : 8월 ∼ 12월 (비정기적으로 운영)
□ 교육장소 : 서울시 종로구 해영빌딩 10층 보건복지부 강의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 교육대상 :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IRB 설치가 의무화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관련 책임자, 연구자 등
* 대학,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기업연구소, 여론조사기관 등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정의 > ▶ (인간대상연구) ①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②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③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모두 포함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함 |
□ 신청방법
○ 아래 양식에 맞춰 7.17부터 E-mail(nibp@nibp.kr)로 신청 (E-mail 신청만 접수)
< 신청양식 >
소속기관 |
성명 |
직책 |
전화번호 |
원하는 교육과정 |
비고 |
00연구원 |
홍길동 |
행정실장 |
|
IRB 일반과정 |
2인 동행 |
* 세부 일정 및 커리큘럼은 추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nibp.kr)에 공지 예정
○ 참가비 : 2만원 (교재인쇄비, 다과비)
□ 교육신청 등 관련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80)
< 붙임 2 >
생명윤리법 적용 연구의 예시
□ 생명윤리법상 생명윤리가 적용되는 범위는 ①연구(Research)에 해당하면서 ②인간 피험자(Human subject)를 대상으로 하는 인간대상연구임
○ 연구(Research)란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 (美 연방법 HIPPA, 연방규정 45CFR46 등)
○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연구는 외부 공표(논문게재, 특허등재 등)를 전제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지식을 체계화한 연구만 해당
→ 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 조사,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등 외부에 공표되지 않고 일반화된 지식으로 체계화하지 않는 조사는 연구에 해당하지 않음
< 생명윤리법 적용 연구 예시 >
연구 |
연구내용 |
연구대상 |
생명윤리법 적용 여부 |
휴대폰 전자파 수치 실험 |
다양한 휴대폰의 전자파 수치를 비교한 실험 |
휴대폰 |
미적용 |
휴대폰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 실험(동물실험) |
흰쥐를 대상으로 휴대폰 전자파가 흰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 |
동물 (흰쥐) |
미적용 |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실험 |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여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간 (연구대상자) |
적용 |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임상 실험결과를 토대로 한 2차 연구 |
인간 (개인정보, 임상정보 등) |
적용 |
휴대폰 전자파 수치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 조사 |
대인접촉 등을 통해 수행하나 연구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 마케팅 조사 |
인간 (소비자) |
미적용 |
휴대폰 전자파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연구 |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인접촉,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일반화된 지식 도출 |
인간 (불특정국민) |
적용 |
소득계층별 휴대폰 사용실태와 그에 따른 전자파 수치에 관한 연구 |
모집단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대인접촉 등을 통해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 연구된 휴대폰별 전자파 수치와 비교하여 연구 |
인간 (소득계층별 모집단) |
적용 |
휴대폰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흰쥐의 유전자 변형 여부 연구 |
흰쥐를 휴대폰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시킨 후 유전자 변형이 발생했는 지를 분석하는 연구 |
동물유래물 (흰쥐유전자) |
미적용 |
휴대폰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의 유전자 변형 여부 연구 |
휴대폰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연구대상자)를 선정, 직접 혈액 등을 채취하여 유전자를 분석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 (유전자) |
적용 |
* 해당 연구는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 가상으로 설정한 연구임
< 붙임 3 >
개정 생명윤리법(’13.2 시행) 주요내용
□ (법 적용범위 확대) 기존 생명과학기술로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 적용범위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전체로 확대
□ (연구 자율성 보장) 유전자연구기관 신고제 폐지, 연구목적 별도 동의양식 마련 등 연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
□ (IRB 역할 강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에 IRB 설치·운영을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기능 > ▶ 심의 사항 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②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 지 여부 ③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④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기타 사항 ①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②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③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④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
○ (공용IRB) IRB 설치가 어려운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 근거 마련
□ (피험자 보호 강화) 연구자의 피험자 보호원칙을 천명하고 피험자 안전 관리, 연구 전 서면동의 의무화, 개인정보 익명화 등 보호 의무 부여
□ (인체유래물은행) 기존 유전자은행(GeneBank)를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유래물을 수집·보관하기 위한 생물학적 은행(BioBank)과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관하는 생물정보은행(Bioinformatics)을 포함하여 개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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