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 타이레놀정 500mg과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골드정 등 13개 일반의약품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열진통제 5품목과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폼목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와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와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
소화제 등은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결정 품목(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효능군 |
품목명 |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500mg |
타이레놀정 160mg | |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 |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 |
어린이부루펜시럽 | |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 |
판피린티정 | |
소화제 |
베아제정 |
닥터베아제정 | |
훼스탈골드정 | |
훼스탈플러스정 | |
파스 |
제일쿨파프 |
신신파스아렉스 | |
계 |
13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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