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월 15일부터 13개 일반의약품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매가능

야국화 2012. 7. 5. 14:46

 11월 15일부터 타이레놀정 500mg과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골드정 등 13개 일반의약품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열진통제 5품목과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폼목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와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와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  

소화제 등은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결정 품목(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효능군

품목명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13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