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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16일(월) 석간(7.16 06:00 이후 보도) | |||
배 포 일 |
7월 13일 / (총 4 매) |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 |
과 장 |
이 순 희 |
전 화 |
02-2023-8580 | |
담 당 자 |
이 영 민 |
02-2023-8573 |
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개소 고발․수사 의뢰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단일기관 부당청구 최고액 11억원 발생 -
- 부당청구, 현지조사 거부․방해 기관에 대해 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 조사단계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
- 행정처분시 위반사실 공표, 기관 양도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등 법 개정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16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고발․수사의뢰 현황 : 총 5개소(형사고발 2, 수사의뢰 3)
○ 대전 ○○구 소재의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함 ○ 강원도 ○○시 소재 ◇◇센터는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함 |
□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당해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또한,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공표사항(안) :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장 성명 등
○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현황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류 및 내용
< 서비스 종류별 주요 제공내용 >
구분 |
내용 | |
재가 서비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
주야간 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등 제공 |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
복지용구 구입대여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전동침대, 휠체어 등) 구입․대여 지원 등 | |
시설서비스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
□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등급
① 65세 이상 또는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 3등급은 재가서비스만 허용
장기요양기관
- 시설요양기관 : ‘12.4월말 기준 전국 4,152개소
- 재가요양기관 : ‘12.4월말 기준 전국 10,808개소
요양보호사 : ’12.4월말 현재 요양보호사 1,074,526명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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