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개소 고발․수사 의뢰

야국화 2012. 7. 18. 08:45

보도자료

716() 석간(7.16 06:00 이후 보도)

배 포 일

713/ (4 )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과 장

이 순 희

전 화

02-2023-8580

담 당 자

이 영 민

02-2023-8573

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개소 고발수사 의뢰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단일기관 부당청구 최고액 11억원 발생 -

          - 부당청구, 현지조사 거부방해 기관에 대해 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 조사단계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

 - 행정처분시 위반사실 공표, 기관 양도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등 법 개정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16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고발수사의뢰 현황 : 5개소(형사고발 2, 수사의뢰 3)

대전 ○○구 소재의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함

강원도 ○○시 소재 ◇◇센터는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함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당해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공표사항() :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장 성명 등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현황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류 및 내용

< 서비스 종류별 주요 제공내용 >

구분

내용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

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등 제공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구입대여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전동침대, 휠체어 등) 구입대여 지원 등

시설서비스

요양에 필요한 시설설비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등급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3등급은 재가서비스만 허용

장기요양기관

   - 시설요양기관 : ‘12.4월말 기준 전국 4,152개소

   - 재가요양기관 : ‘12.4월말 기준 전국 10,808개소

                                             요양보호사 : ’12.4월말 현재 요양보호사 1,074,526 자격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