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33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안내 | |
2012-07-03 신경원 (보험국) 조회: 540 |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33호 (2012.6.29) 2.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를 정하고,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증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공포한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가.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안 제3조제2항 신설) : 시행일 : 공포일(2012.6.29) - 노숙인 등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이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구분되는 의료급여 절차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 노숙인 등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숙인진료시설인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도록 하되, 응급환자이거나 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이 아닌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노숙인 등인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급여 절차를 정하괴, 응급상황 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둘 이상인 태아를 임신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범위 증액(안 제8조의2제1항) : 시행일 2012.7.1 - 임신한 수급권자에게는 5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안, 둥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초음파, 양수검사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분만 시에도 제왕절개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료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 범위를 70만원으로 증액함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 시행일 : 공포일(2012.6.29) -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의 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임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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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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