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일괄신고기한 등 주요사항 안내

야국화 2012. 6. 20. 09:12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일괄신고기한 등 주요사항 안내
2012-06-19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41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5328(2012.5.31.)

2. 「의료법」 제25조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2012.4.29.부터 이른 바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각 중앙회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면허 신고 시 매년 법정 보수교육(8시간)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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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대상 :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신고주기 :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13.2월 면허취득자는 '16년, '19년. 이
하 3년마다 신고)
다. 첨부서류 : 신고 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
서)
라. 일괄신고 : '12.4.29. 이전 면허발급자의 경우 '12.4.29~'13.4.28까지 일괄신고
※ 일괄신고시에는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첨부
마. 세부내용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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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과 주요내용 Q&A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부.
          2.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주요내용 Q&A 1부.  끝.



  기획정책_제2012-116_1_「의료인_면허신고제」_관련_일괄신고기한_등_주요사항_안내_01.pdf

  (붙임1) 120503-의료인 면허신고제 지침-최종.hwp

  (붙임2) 120521-면허신고제_Q_A-최종.hwp

(붙임1) 120503-의료인 면허신고제 지침20120620.hwp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관련 Q&A

(’12. 5. 22, 의료자원정책과)

 

Q1.

 

면허신고 방법과 첨부서류들은 무엇인지?

 

모든 의료인은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의 실태를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나 유예 대상자는 보수교육 이수증 대신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확인은 각 협회의 면허신고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능하도록 구축중이며, 자동 확인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가능

 

Q2.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받나요?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소속 중앙회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중앙회장이 발급하는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고시 첨부하여야 함

- 다만 동 확인서는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면제 유예 사유가 계속될 경우 라도, 특별히 면제유예 신청을 하지 못할 개인적인 사유가 없다면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Q3.

 

의료인 면허신고제 일괄신고 기간이 ’12.4.29~’13.4.28까지인데

’13년도에 일괄신고 하는 사람은 ’11~12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일괄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임

- 13.1.1~13.4.28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도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만 첨부하면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차기 16년에 면허 신고시 12~15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12년도에 개설된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12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고가능하나, 이 경우 다음 신고시에 필요한 ’12년도분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Q4.

 

각 중앙회(협회)에서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간에 보수교육비를 차등하여 책정하는데 지침과 위배되지 않는지?

 

우리 부는 중앙회가 협회 가입을 보수교육의 조건으로 강제하거나,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여 회원과 비회원간 교육비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각 협회에 지침을 여러 차례 시달한 바 있음

다만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나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하되, 이 경우 반드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였음

불합리하게 차등을 두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회를 지도해 나갈 것이며,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Q5.

 

의료기사도 면허신고제가 시행되어 12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시 면허가 정지된다고 하는데?

 

의료기사, 안경사, 의무기록사는 ’1411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될 예정

이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을 첨부하여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임

Q6.

 

2014년도 의료기사 면허 신고시에는 2014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는 20141123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면허취득자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일괄신고기한을 두어 신고를 받고, 이후 3년마다 신고를 하여야 함

일괄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보수교육 및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임

참고로 의료인의 경우 2012년도 일괄 신고시 전년도(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음

 

Q7.

 

지부에서 하는 특정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로 들어야 하며, 지부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8시간 이상 들었어도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된다고 하는데?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회, 지부 등의 특정 교육을 필수과목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각 협회에 이와 같은 부당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통해 시달한 바 있음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로 처리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되지 않도록 협회를 통해 조치할 계획임

 

Q8.

 

면허 취소된 후 재발급 받은 자의 신고기한은?

 

면허 취소된 후 재발급 받은 자는 재발급일(재발급된 면허증의 발급일) 기준으로 적용

- , ’13년도에 면허를 재발급 받았다면 3년 후인 ’1611일부터 12 31일 중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Q9.

 

의료인 면허신고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이나 우편 신고의 방식은 없는지요?

 

현재 각 중앙회에서 인터넷 기반의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일체의 회원가입이나 등록과정 없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확인 등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신고하도록 구축중임

다만, 인터넷 미사용자를 위해서는 지회 또는 분회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Q10.

 

의료기관이 아닌 곳(소방서-구급대원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도 면허신고 대상인가요?

 

면허를 소지한 모든 의료인은 면허 신고 대상임

다만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의료법 제2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함

 

Q11.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데 사이버 교육이 없어 보수교육을 이수하기가 원활하지 않은데 활성화 하는 방법이 없는지?

 

보수교육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원래 보수교육의 취지상 현장에서 참석하는 학술활동 등을 권장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수교육을 듣지 못하는 예외상황을 감안하여 사이버 교육의 개설을 중앙회에 권고하고 있음

 

Q12.

 

중앙회가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수교육을 적법하게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비와 연계하여 보수교육을 미이수처리하거나 불합리한 교육비 책정, 지부의 필수교육을 안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미이수 처리되는 경우 즉시 복지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 경우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하였다는 증빙자료 및 협회가 협회비 미납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구체적 상황 증거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소관부서(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해당자의 보수교육 이수 처리 및 신고 수리를 인정될 수 있으며, 협회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할 것임

 

Q13.

 

의료인 단체가 협회비를 너무 비싸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가 제재할 수는 없는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의료인은 중앙회를 설립하고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협회비에 대해서는 협회 사업 및 예산 운영계획 등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자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할 사항이나,

- 협회비 미납을 근거로 보수교육을 미이수하게 하거나, 협회비에 상당하는 보수교육비를 책정하는 등 보수교육 이수와 관련되어 협회비를 간접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있음

Q14.

 

일제 신고 시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고하는데, 2011년도에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한 경우에는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수교육 이수의무에 대해서는 연간 8시간으로, 8시간 미만으로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2011년도에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은 미이수 처리될 것임

- 다만, 2012년 신고를 위해서는 2011년도 미이수 처리된 의료인에 한해 2012년도 보수교육을 8시간 이수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2012년도에 부과될 보수교육은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붙임1) 120503-의료인 면허신고제 지침201206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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