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일괄신고기한 등 주요사항 안내 | |||||||||||||||||||||||||||||||||||||||||||
2012-06-19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418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5328(2012.5.31.) 2. 「의료법」 제25조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2012.4.29.부터 이른 바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각 중앙회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면허 신고 시 매년 법정 보수교육(8시간)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 신고대상 :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신고주기 :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13.2월 면허취득자는 '16년, '19년. 이 하 3년마다 신고) 다. 첨부서류 : 신고 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 서) 라. 일괄신고 : '12.4.29. 이전 면허발급자의 경우 '12.4.29~'13.4.28까지 일괄신고 ※ 일괄신고시에는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첨부 마. 세부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4.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과 주요내용 Q&A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부. 2.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주요내용 Q&A 1부. 끝. | |||||||||||||||||||||||||||||||||||||||||||
(’12. 5. 22, 의료자원정책과)
○ 모든 의료인은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의 실태를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나 유예 대상자는 보수교육 이수증 대신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확인은 각 협회의 면허신고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능하도록 구축중이며, 자동 확인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소속 중앙회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중앙회장이 발급하는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고시 첨부하여야 함 - 다만 동 확인서는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면제 유예 사유가 계속될 경우 라도, 특별히 면제․유예 신청을 하지 못할 개인적인 사유가 없다면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 일괄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임 - ’13.1.1~’13.4.28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도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만 첨부하면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차기 ’16년에 면허 신고시 12~15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12년도에 개설된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12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고가능하나, 이 경우 다음 신고시에 필요한 ’12년도분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우리 부는 중앙회가 협회 가입을 보수교육의 조건으로 강제하거나,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여 회원과 비회원간 교육비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각 협회에 지침을 여러 차례 시달한 바 있음 ○ 다만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나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하되, 이 경우 반드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였음 ○ 불합리하게 차등을 두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회를 지도해 나갈 것이며,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의료기사, 안경사, 의무기록사는 ’14년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될 예정 ○ 이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을 첨부하여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임
○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는 201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면허취득자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일괄신고기한을 두어 신고를 받고, 이후 3년마다 신고를 하여야 함 ○ 일괄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보수교육 및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임 ○ 참고로 의료인의 경우 2012년도 일괄 신고시 전년도(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음
○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회, 지부 등의 특정 교육을 필수과목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각 협회에 이와 같은 부당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통해 시달한 바 있음 ○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로 처리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되지 않도록 협회를 통해 조치할 계획임
○ 면허 취소된 후 재발급 받은 자는 재발급일(재발급된 면허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 - 즉, ’13년도에 면허를 재발급 받았다면 3년 후인 ’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현재 각 중앙회에서 인터넷 기반의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일체의 회원가입이나 등록과정 없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확인 등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신고하도록 구축중임 ○ 다만, 인터넷 미사용자를 위해서는 지회 또는 분회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면허를 소지한 모든 의료인은 면허 신고 대상임 ○ 다만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함
○ 보수교육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원래 보수교육의 취지상 현장에서 참석하는 학술활동 등을 권장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수교육을 듣지 못하는 예외상황을 감안하여 사이버 교육의 개설을 중앙회에 권고하고 있음
○ 보수교육을 적법하게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비와 연계하여 보수교육을 미이수처리하거나 불합리한 교육비 책정, 지부의 필수교육을 안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미이수 처리되는 경우 즉시 복지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 경우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하였다는 증빙자료 및 협회가 협회비 미납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구체적 상황 증거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소관부서(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해당자의 보수교육 이수 처리 및 신고 수리를 인정될 수 있으며, 협회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할 것임
○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의료인은 중앙회를 설립하고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협회비에 대해서는 협회 사업 및 예산 운영계획 등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자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할 사항이나, - 협회비 미납을 근거로 보수교육을 미이수하게 하거나, 협회비에 상당하는 보수교육비를 책정하는 등 보수교육 이수와 관련되어 협회비를 간접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있음
○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수교육 이수의무에 대해서는 연간 8시간으로, 8시간 미만으로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2011년도에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은 미이수 처리될 것임 - 다만, 2012년 신고를 위해서는 2011년도 미이수 처리된 의료인에 한해 2012년도 보수교육을 8시간 이수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2012년도에 부과될 보수교육은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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