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 제2012-120호 Td(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 허가사항 준수 안내 | |
2012-06-20 노환우 (보험국) 조회: 18 | |
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485(2012.6.18) 2. 위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7호)에 의거하여 만 11-12세에 Td 또는 Tdap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며, DTaP 접종력이 없는 만 7-10세 소아의 경우 Td 백신으로 3회 접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2011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p.122). 3.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 유통 중인 Td 백신의 경우 백신별 사용허가 연령이 상이하므로 붙임을 참고하여, Td 백신 접종 시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접종하도록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행문 1부. 끝. | |
제 목 Td(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 허가사항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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