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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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6-13 | 조회 | 63 |
담당자 | 조우미( ☎ 02-2023-7413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2-06-13 | 발령번호 | 2012-63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6호, 2012.4.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6호, 2012.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7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70만원이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용권은 1일 6만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가능한 이용범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제4조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앞쪽에 “③카드구분”란을 신설하고, ③을 ④로, ④를 ⑤로 한다.
③카드구분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 우체국에 지원신청하시는 경우, KB국민카드로 발급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의 앞쪽 요양기관 확인란에 “⑥다태아구분”란을 신설하고, ⑤ ~ ⑧을 ⑦ ~ ⑩으로 한다.
⑥다태아구분 |
□ 일태아, □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
[별지 제2호 서식]의 뒤쪽 “③ : 발급받고자 하는 '고운맘카드'의 카드사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단, 우체국에 지원신청하시는 경우 KB국민카드로 발급됩니다.”를 신설하고, ③ ~ ⑥을 ④ ~ ⑧로 하고, ⑦을 ⑨로, ⑨를 ⑩로 한다.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앞쪽 변경사항란에 “다태아구분”란을 신설한다.
□ 다태아구분 |
□ 일태아 □ 다태아 |
□ 일태아 □ 다태아 |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앞쪽 요양기관 확인란에 “다태아구분”란을 신설한다.
다태아구분 |
□ 일태아, □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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