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안내 (포괄수가 적용 등) | |
2012-06-12 신경원 (보험국) 조회: 216 | |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함. 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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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851호, 2012.6.12, 일부개정]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8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ㆍ절차 그 밖의”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산관리의 범위ㆍ절차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등에”로 한다. 3.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별표 2 제1호가목2)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이 경우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고정비율, 평균입원일수 등 해당 질병군의 본인부담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계산식>
비고: 위 표에서 “고정비율”이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에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2 제3호라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로 한다.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6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지급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실시에 관한 특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취약계층의 완전틀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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