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안내

야국화 2012. 6. 12. 16:13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안내
2012-06-12    신경원 (보험국)     조회: 155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포 제23844호(2012.6.7)
                                            나. 보건복지부 고시 2012-61호 (2012.6.11)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관련

  - 노숙인 등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2)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 관련

  - 노인틀니 수요 증가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 인체면역결핌바이러스환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에서 제외

2) 진료과목 일부 명칭 변경

3)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4) 정신질환 정액수가의 청구매체 개선

5) 일자별 청구와 관련, 외래 진료시 야간 내원 등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하여 진료(6시간 미만)가 이루어진 경우 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의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청구함



붙임 :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