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2. 7. 1일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 70만원 증액

야국화 2012. 6. 8. 15:46

12. 7. 1일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70만원 증액

- 맹장수술 등 7개 수술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단계적 확대 등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서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6.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7. 1부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7개 수술 :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 포괄수가제 : 환자 진단·수술명, 동반상병,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라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를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약제·치료재료 포함)를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하며, 선택진,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

 

< 다태아 임산부 : 연간 약 1만명 18억원 의료비 부담 경감 >

 

금년 7.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은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0만원의 추가 지원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12.4.1일 이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4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60만원, ‘12.4.1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5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70만원

 

< 포괄수가제 확대 : 연간 750천명, 100억원 의료비 부담 경감 >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 ’12. 7. 1부터는 병의원급, ’13. 7. 1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750천명의 해당 환자입원 당 평균 21% 본인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이다.

 

종별

7개 수술

연간

시술

()

환자부담금 변화

개정 포괄수가

(7. 1일 시행)

기존 행위별수가

(급여+비급여)

본인부담 경감액

본인부담 감소율(%)

의원

전체

747,092

300,434

379,728

79,294

20.9

수정체수술

315,834

177,281

237,546

60,266

25.4

편도수술

7,008

150,559

169,594

19,035

11.2

충수절제술

24,840

385,219

423,033

37,814

8.9

탈장수술

7,438

213,837

292,979

79,142

27.0

항문수술

234,668

161,318

190,109

28,791

15.1

자궁적출술

31,180

396,910

502,386

105,476

21.0

제왕절개술

126,124

295,251

397,169

101,918

25.7

 

         * 실제로는 시술방법, 환자연령,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른 78개 세분류와 의료기관 종류, 환자의 실제 재원일수에 따라 상이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 의원은 2,511로 이를 이용코자 하는 해당 환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 병원·약국찾기 특수병원 질병군(DRG) 적용병원)고객센터(1644-2000) 전화,

 

-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 특정 분야별 찾기 질병군(DRG) 적용병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3. 7. 1일 시행예정인 종합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포괄수가 적용을 원할 경우는 심평원에 신청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의료계가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때문에 과소진료,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02년부터 ’08년까지의 포괄수가 운영에 대해 평가결과, 필수 서비스 제공량, 재입원률 등 질 저하가 없음확인되었고,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률, 입원 중 감염발생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률 등 18개 지표를 7. 1일 시행과 동시에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으로 사전에 보완하였으며,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보급확대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

 

*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pay for performance)의 적용확대도 검토

 

’13. 7. 1일 종합병원 급 이상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대상자 75세 이상의 완전틀니 보험적용 : ’1227천명,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1인당 평균 204천원 본인부담 경감 >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차상위 경감대상자본인부담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률 : 희귀난치성질환자 50% 20%, 만성질환자 50% 30%

 

이에 1275세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7천여명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 1인당 약 293천원, 만성질환자1인당 약 195천원의 본인부담 경감을 받게 된다.

 

* (적용수가) 완전틀니 975,374(의원급) 적용

* (소요재정) ‘12년 약 19억원 소요

 

 

참고자료 : 1.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2.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참여의료기관 현황

3. 포괄수가 확대에 따른 보험적용 범위 확대 사례

4. 신규적용 의료기관의 포괄수가 및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5. 포괄수가 적용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 모니터링 지표

참고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의료법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그 밖의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관리 등에로 한다.

3.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관리

별표 2 1호가목2) 의료법3조제5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이 경우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고정비율, 평균입원일수 등 해당 질병군의 본인부담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계산식>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1-고정비율)×(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2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위 표에서 고정비율이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에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2 3호라목에 3)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요양급여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로 한다.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71일부터 시행한다.

2(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71일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41일부터 630일까지 사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7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331일 이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7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6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임신출산 진료비로 지급한다.

3(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7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4(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실시에 관한 특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2013630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 2호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4(계약의 내용등) ① ∼ ③ (생 략)

24(계약의 내용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의료법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생 략)

(현행과 같음)

25(부가급여) (생 략)

25(부가급여) (현행과 같음)

1항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액은 5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1항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28(업무) 법 제5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8(업무)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3.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관리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관리 등에 ------------------.

 

 

 

        〔참고 2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참여 의료기관 현황

 

1. 7개 질병군 참여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02

2010

2011

전체기관

DRG기관

참여율

전체기관

DRG기관

참여율

전체기관

DRG기관

참여율

3,196

1,839

57.5

3,328

2,325

69.9

3,282

2,347

71.5

상급종합

42

4

9.5

44

0

0

44

0

0

종합병원

241

109

45.2

274

75

27.4

275

68

24.7

병원

312

153

49.0

444

174

39.2

452

183

40.5

의원

2,601

1,573

 

60.5

 

2,566

2,076

 

80.9

 

2,511

2,096

83.5

       ※ 참여율은 7개 질병군에 대한 심사실적(3개월)이 있는 전체기관수에 DRG 참여기관수를 대비해 산출

 

2. 7개 질병군별 종별 참여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2010.12월말 기준

2011년 기준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수정체수술

전체기관

1,086

44

103

20

919

1,088

44

96

20

928

DRG기관

961

-

33

15

913

971

-

29

15

927

참여율

88.5

-

32.0

75.0

99.3

89.2

-

30.2

75.0

99.9

편도

수술

전체

349

44

152

29

124

353

44

152

26

131

DRG

61

-

40

8

13

46

-

34

3

9

참여율

17.5

-

26.3

27.6

10.5

13.0

-

22.4

11.5

6.9

충수

절제술

전체

731

44

264

277

146

695

44

268

255

128

DRG

259

-

75

70

114

227

-

67

63

97

참여율

35.4

-

28.4

25.3

78.1

32.7

-

25.0

24.7

75.8

탈장

수술

전체

678

44

248

208

178

661

44

252

192

173

DRG

284

-

71

57

156

263

-

62

58

143

참여율

41.9

-

28.6

27.4

87.6

39.8

-

24.6

30.2

82.7

항문

수술

전체

1,595

44

258

294

999

1,155

43

256

255

601

DRG

660

-

67

72

521

646

-

65

70

511

참여율

41.4

-

26.0

24.5

52.2

55.9

-

25.4

27.5

85.0

자궁

수술

전체

633

44

184

130

275

621

44

175

148

254

DRG

261

-

54

68

139

250

-

39

75

136

참여율

41.2

-

29.3

52.3

50.5

40.3

-

22.3

50.7

53.5

제왕

절개

전체

682

44

93

113

432

647

44

86

124

393

DRG

290

-

26

68

196

276

-

21

72

183

참여율

42.5

-

28.0

60.2

45.4

42.7

-

24.4

58.1

46.6

기준시점 직전 3개월 동안 7개 질병군 대상 청구건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

   〔참고 3포괄수가제 적용으로 건강보험혜택이 커지는 사례

 

 

 

 

*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보험혜택이 커지는 사례

(행위별수가 비급여 항목 포괄수가에 반영)

 

 

 

 

 

(사례 1)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수술 전 검사각막형태검사(ORB CT)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1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2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사례 2)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수술 시 사용하는 기구코블레이터(coblator)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203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46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16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사례 3)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수술 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57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114천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456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사례 4)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 수술(악성종양 제외)

수술 시 절제한 수술부위의 주위조직이 유착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유착방지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3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6만원만을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참고 4신규 적용 병의원의 건당 평균 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화

 

* 현수가 : 행위별 수가에서의 급여+비급여 * 재산출수가 : 개정 포괄수가

    * 실제로는 시술방법, 환자연령,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른 78개 세분류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상이

 

 

종별

질병군

총수가

보험자부담금

환자부담금

재산출

수가

현 수가

차이

재산출

수가

현 수가

차이

재산출

수가

현 수가

차이

증감율

(%)

의원

평균비용

전체

1,502,171

1,273,142

229,029

1,201,736

893,414

308,322

300,434

379,728

-79,294

-20.9

수정체수술

886,403

943,369

-56,966

709,122

705,822

3,300

177,281

237,546

-60,266

-25.4

편도수술

752,794

684,133

68,661

602,235

514,540

87,696

150,559

169,594

-19,035

-11.2

충수절제술

1,926,097

1,660,997

265,100

1,540,878

1,237,964

302,914

385,219

423,033

-37,814

-8.9

탈장수술

1,069,186

1,079,805

-10,619

855,349

786,826

68,523

213,837

292,979

-79,142

-27.0

항문수술

806,590

750,402

56,188

645,272

560,293

84,979

161,318

190,109

-28,791

-15.1

자궁적출술

1,984,548

1,586,756

397,792

1,587,639

1,084,371

503,268

396,910

502,386

-105,476

-21.0

제왕절개술

1,476,255

1,240,243

236,012

1,181,004

843,074

337,929

295,251

397,169

-101,918

-25.7

병원

전체

1,627,950

1,380,291

247,659

1,302,360

980,483

321,877

325,590

399,808

-74,218

-18.6

수정체수술

887,504

945,149

-57,645

710,003

707,126

2,877

177,501

238,023

-60,522

-25.4

편도수술

806,078

661,516

144,562

644,863

496,383

148,480

161,216

165,133

-3,918

-2.4

충수절제술

1,940,484

1,682,394

258,090

1,552,387

1,253,413

298,974

388,097

428,980

-40,884

-9.5

탈장수술

1,097,603

1,111,939

-14,337

878,082

810,337

67,745

219,521

301,602

-82,082

-27.2

항문수술

837,376

792,211

45,165

669,901

591,355

78,546

167,475

200,856

-33,381

-16.6

자궁적출술

2,069,231

1,668,100

401,131

1,655,385

1,141,083

514,302

413,846

527,018

-113,172

-21.5

제왕절개술

1,566,142

1,296,760

269,382

1,252,913

883,897

369,016

313,228

412,863

-99,635

-24.1

의원

전체

1,348,984

1,142,645

206,339

1,079,187

787,373

291,814

269,797

355,272

-85,475

-24.1

수정체수술

781,740

774,221

7,519

625,392

581,961

43,431

156,348

192,260

-35,912

-18.7

편도수술

728,663

694,376

34,288

582,931

522,762

60,168

145,733

171,613

-25,881

-15.1

충수절제술

1,775,937

1,437,668

338,270

1,420,750

1,076,710

344,039

355,187

360,957

-5,770

-1.6

탈장수술

859,285

842,444

16,841

687,428

613,162

74,266

171,857

229,282

-57,425

-25.0

항문수술

751,338

675,367

75,972

601,071

504,545

96,525

150,268

170,821

-20,554

-12.0

자궁적출술

1,806,877

1,416,090

390,787

1,445,502

965,384

480,117

361,375

450,706

-89,330

-19.8

제왕절개술

1,416,842

1,202,887

213,955

1,133,473

816,092

317,382

283,368

386,795

-103,427

-26.7

(단위 : )

 

     〔참고 5포괄수가 적용 의료서비스 질 수준 모니터링·평가지표

구분

지표명

지표선정사유

의료의질

(13)

과정

(5)

지표1

퇴원시 환자상태 이상소견율

퇴원 적정성

지표2

재원일수비

과소진료

지표3

기본의료서비스 실시율

지표4

행위별 서비스 제공비

지표5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사용평가

예방적항생제사용적정성

결과

(8)

지표6

입원중 사고율

의료서비스의

질을 반영하는 진료결과

지표7

입원중 감염률

지표8

수술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률

지표9

재입원율

지표10

입원기간 중 합병증치료를 위한 수술 및 처치율

지표11

퇴원 후 응급실 이용률

지표12

입원기간 중 중환자실 이용률

지표13

사망률

청구및 진료행태

(4)

지표14

중증도‘1’이상 비율

upcoding 모니터링

지표15

기관별 환자구성지수

지표16

입원전또는 퇴원후 외래방문횟수

외래 전이

지표17

입원전또는 퇴원후 외래 진료비

자료제출

충실도(1)

지표18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평가자료의 정확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