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7. 1일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 70만원 증액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서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6.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7. 1일부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7개 수술 :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 포괄수가제 : 환자 진단·수술명, 동반상병,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라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를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약제·치료재료 포함)를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하며,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
< 다태아 임산부 : 연간 약 1만명 18억원 의료비 부담 경감 >
□ 금년 7.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 현행은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 20만원의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12.4.1일 이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4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60만원, ‘12.4.1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5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70만원
< 포괄수가제 확대 : 연간 750천명, 100억원 의료비 부담 경감 >
□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 ’12. 7. 1일부터는 병의원급, ’13. 7.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 이로써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750천명의 해당 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 본인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이다.
종별 |
7개 수술 |
연간 시술 (건) |
환자부담금 변화 | |||
개정 포괄수가 (7. 1일 시행) |
기존 행위별수가 (급여+비급여) |
본인부담 경감액 |
본인부담 감소율(%) | |||
병 ․ 의원 |
전체 |
747,092 |
300,434 |
379,728 |
79,294 |
20.9 |
수정체수술 |
315,834 |
177,281 |
237,546 |
60,266 |
25.4 | |
편도수술 |
7,008 |
150,559 |
169,594 |
19,035 |
11.2 | |
충수절제술 |
24,840 |
385,219 |
423,033 |
37,814 |
8.9 | |
탈장수술 |
7,438 |
213,837 |
292,979 |
79,142 |
27.0 | |
항문수술 |
234,668 |
161,318 |
190,109 |
28,791 |
15.1 | |
자궁적출술 |
31,180 |
396,910 |
502,386 |
105,476 |
21.0 | |
제왕절개술 |
126,124 |
295,251 |
397,169 |
101,918 |
25.7 |
* 실제로는 시술방법, 환자연령,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른 78개 세분류와 의료기관 종류, 환자의 실제 재원일수에 따라 상이
○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개, 의원은 2,511개로 이를 이용코자 하는 해당 환자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 → 병원·약국찾기 → 특수병원 → 질병군(DRG) 적용병원)나 고객센터(☏1644-2000) 전화,
-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 → 특정 분야별 찾기 → 질병군(DRG) 적용병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 ’13. 7. 1일 시행예정인 종합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포괄수가 적용을 원할 경우는 심평원에 신청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한편, 최근 의료계가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때문에 과소진료,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 ’02년부터 ’08년까지의 포괄수가 운영에 대해 평가결과, 필수 서비스 제공량, 재입원률 등 질 저하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률, 입원 중 감염발생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률 등 18개 지표를 7. 1일 시행과 동시에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으로 사전에 보완하였으며,
○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보급․확대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
*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pay for performance)의 적용확대도 검토
□ ’13. 7. 1일 종합병원 급 이상의 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대상자 75세 이상의 완전틀니 보험적용 : ’12년 27천명,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1인당 평균 204천원 본인부담 경감 >
□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됨에 따라,
○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률 : 희귀난치성질환자 50% → 20%, 만성질환자 50% → 30%
○ 이에 ’12년 75세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7천여명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인당 약 293천원, 만성질환자는 1인당 약 195천원의 본인부담 경감을 받게 된다.
* (적용수가) 완전틀니 975,374원(의원급) 적용
* (소요재정) ‘12년 약 19억원 소요
※ 참고자료 : 1.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2.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참여의료기관 현황
3. 포괄수가 확대에 따른 보험적용 범위 확대 사례
4. 신규적용 의료기관의 포괄수가 및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5. 포괄수가 적용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 모니터링 지표
〔참고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ㆍ절차 그 밖의”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산관리의 범위ㆍ절차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등에”로 한다.
3.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별표 2 제1호가목2)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이 경우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고정비율, 평균입원일수 등 해당 질병군의 본인부담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계산식>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1-고정비율)×(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제2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비고: 위 표에서 “고정비율”이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에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2 제3호라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로 한다.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6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지급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실시에 관한 특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4조(계약의 내용등) ① ∼ ③ (생 략) |
제24조(계약의 내용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25조(부가급여) ① (생 략) |
제25조(부가급여)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액은 5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제28조(업무) ① 법 제5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28조(업무)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
3.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산관리의 범위ㆍ절차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등에 ------------------. |
〔참고 2〕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참여 의료기관 현황
1. 7개 질병군 참여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
2002년 |
2010년 |
2011년 | ||||||
전체기관 |
DRG기관 |
참여율 |
전체기관 |
DRG기관 |
참여율 |
전체기관 |
DRG기관 |
참여율 | |
계 |
3,196 |
1,839 |
57.5 |
3,328 |
2,325 |
69.9 |
3,282 |
2,347 |
71.5 |
상급종합 |
42 |
4 |
9.5 |
44 |
0 |
0 |
44 |
0 |
0 |
종합병원 |
241 |
109 |
45.2 |
274 |
75 |
27.4 |
275 |
68 |
24.7 |
병원 |
312 |
153 |
49.0 |
444 |
174 |
39.2 |
452 |
183 |
40.5 |
의원 |
2,601 |
1,573
|
60.5
|
2,566 |
2,076
|
80.9
|
2,511 |
2,096 |
83.5 |
※ 참여율은 7개 질병군에 대한 심사실적(전 3개월)이 있는 전체기관수에 DRG 참여기관수를 대비해 산출
2. 7개 질병군별 종별 참여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2010.12월말 기준 |
2011년 기준 | |||||||||
계 |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
병원 |
의원 |
계 |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
병원 |
의원 | ||
수정체수술 |
전체기관 |
1,086 |
44 |
103 |
20 |
919 |
1,088 |
44 |
96 |
20 |
928 |
DRG기관 |
961 |
- |
33 |
15 |
913 |
971 |
- |
29 |
15 |
927 | |
참여율 |
88.5 |
- |
32.0 |
75.0 |
99.3 |
89.2 |
- |
30.2 |
75.0 |
99.9 | |
편도 수술 |
전체 |
349 |
44 |
152 |
29 |
124 |
353 |
44 |
152 |
26 |
131 |
DRG |
61 |
- |
40 |
8 |
13 |
46 |
- |
34 |
3 |
9 | |
참여율 |
17.5 |
- |
26.3 |
27.6 |
10.5 |
13.0 |
- |
22.4 |
11.5 |
6.9 | |
충수 절제술 |
전체 |
731 |
44 |
264 |
277 |
146 |
695 |
44 |
268 |
255 |
128 |
DRG |
259 |
- |
75 |
70 |
114 |
227 |
- |
67 |
63 |
97 | |
참여율 |
35.4 |
- |
28.4 |
25.3 |
78.1 |
32.7 |
- |
25.0 |
24.7 |
75.8 | |
탈장 수술 |
전체 |
678 |
44 |
248 |
208 |
178 |
661 |
44 |
252 |
192 |
173 |
DRG |
284 |
- |
71 |
57 |
156 |
263 |
- |
62 |
58 |
143 | |
참여율 |
41.9 |
- |
28.6 |
27.4 |
87.6 |
39.8 |
- |
24.6 |
30.2 |
82.7 | |
항문 수술 |
전체 |
1,595 |
44 |
258 |
294 |
999 |
1,155 |
43 |
256 |
255 |
601 |
DRG |
660 |
- |
67 |
72 |
521 |
646 |
- |
65 |
70 |
511 | |
참여율 |
41.4 |
- |
26.0 |
24.5 |
52.2 |
55.9 |
- |
25.4 |
27.5 |
85.0 | |
자궁 수술 |
전체 |
633 |
44 |
184 |
130 |
275 |
621 |
44 |
175 |
148 |
254 |
DRG |
261 |
- |
54 |
68 |
139 |
250 |
- |
39 |
75 |
136 | |
참여율 |
41.2 |
- |
29.3 |
52.3 |
50.5 |
40.3 |
- |
22.3 |
50.7 |
53.5 | |
제왕 절개 |
전체 |
682 |
44 |
93 |
113 |
432 |
647 |
44 |
86 |
124 |
393 |
DRG |
290 |
- |
26 |
68 |
196 |
276 |
- |
21 |
72 |
183 | |
참여율 |
42.5 |
- |
28.0 |
60.2 |
45.4 |
42.7 |
- |
24.4 |
58.1 |
46.6 |
※ 기준시점 직전 3개월 동안 7개 질병군 대상 청구건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
〔참고 3〕포괄수가제 적용으로 건강보험혜택이 커지는 사례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2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수술 시 사용하는 기구인 코블레이터(coblator)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20∼3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4∼6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16∼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수술 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5∼7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1∼1만4천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4∼5만6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수술 시 절제한 수술부위의 주위조직이 유착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3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6만원만을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
〔참고 4〕신규 적용 병․의원의 건당 평균 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화
* 현수가 : 행위별 수가에서의 급여+비급여 * 재산출수가 : 개정 포괄수가
* 실제로는 시술방법, 환자연령,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른 78개 세분류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상이
종별 |
질병군 |
총수가 |
보험자부담금 |
환자부담금 | |||||||
재산출 수가 |
현 수가 |
차이 |
재산출 수가 |
현 수가 |
차이 |
재산출 수가 |
현 수가 |
차이 |
증감율 (%) | ||
병 ․ 의원 평균비용 |
전체 |
1,502,171 |
1,273,142 |
229,029 |
1,201,736 |
893,414 |
308,322 |
300,434 |
379,728 |
-79,294 |
-20.9 |
수정체수술 |
886,403 |
943,369 |
-56,966 |
709,122 |
705,822 |
3,300 |
177,281 |
237,546 |
-60,266 |
-25.4 | |
편도수술 |
752,794 |
684,133 |
68,661 |
602,235 |
514,540 |
87,696 |
150,559 |
169,594 |
-19,035 |
-11.2 | |
충수절제술 |
1,926,097 |
1,660,997 |
265,100 |
1,540,878 |
1,237,964 |
302,914 |
385,219 |
423,033 |
-37,814 |
-8.9 | |
탈장수술 |
1,069,186 |
1,079,805 |
-10,619 |
855,349 |
786,826 |
68,523 |
213,837 |
292,979 |
-79,142 |
-27.0 | |
항문수술 |
806,590 |
750,402 |
56,188 |
645,272 |
560,293 |
84,979 |
161,318 |
190,109 |
-28,791 |
-15.1 | |
자궁적출술 |
1,984,548 |
1,586,756 |
397,792 |
1,587,639 |
1,084,371 |
503,268 |
396,910 |
502,386 |
-105,476 |
-21.0 | |
제왕절개술 |
1,476,255 |
1,240,243 |
236,012 |
1,181,004 |
843,074 |
337,929 |
295,251 |
397,169 |
-101,918 |
-25.7 | |
병원 |
전체 |
1,627,950 |
1,380,291 |
247,659 |
1,302,360 |
980,483 |
321,877 |
325,590 |
399,808 |
-74,218 |
-18.6 |
수정체수술 |
887,504 |
945,149 |
-57,645 |
710,003 |
707,126 |
2,877 |
177,501 |
238,023 |
-60,522 |
-25.4 | |
편도수술 |
806,078 |
661,516 |
144,562 |
644,863 |
496,383 |
148,480 |
161,216 |
165,133 |
-3,918 |
-2.4 | |
충수절제술 |
1,940,484 |
1,682,394 |
258,090 |
1,552,387 |
1,253,413 |
298,974 |
388,097 |
428,980 |
-40,884 |
-9.5 | |
탈장수술 |
1,097,603 |
1,111,939 |
-14,337 |
878,082 |
810,337 |
67,745 |
219,521 |
301,602 |
-82,082 |
-27.2 | |
항문수술 |
837,376 |
792,211 |
45,165 |
669,901 |
591,355 |
78,546 |
167,475 |
200,856 |
-33,381 |
-16.6 | |
자궁적출술 |
2,069,231 |
1,668,100 |
401,131 |
1,655,385 |
1,141,083 |
514,302 |
413,846 |
527,018 |
-113,172 |
-21.5 | |
제왕절개술 |
1,566,142 |
1,296,760 |
269,382 |
1,252,913 |
883,897 |
369,016 |
313,228 |
412,863 |
-99,635 |
-24.1 | |
의원 |
전체 |
1,348,984 |
1,142,645 |
206,339 |
1,079,187 |
787,373 |
291,814 |
269,797 |
355,272 |
-85,475 |
-24.1 |
수정체수술 |
781,740 |
774,221 |
7,519 |
625,392 |
581,961 |
43,431 |
156,348 |
192,260 |
-35,912 |
-18.7 | |
편도수술 |
728,663 |
694,376 |
34,288 |
582,931 |
522,762 |
60,168 |
145,733 |
171,613 |
-25,881 |
-15.1 | |
충수절제술 |
1,775,937 |
1,437,668 |
338,270 |
1,420,750 |
1,076,710 |
344,039 |
355,187 |
360,957 |
-5,770 |
-1.6 | |
탈장수술 |
859,285 |
842,444 |
16,841 |
687,428 |
613,162 |
74,266 |
171,857 |
229,282 |
-57,425 |
-25.0 | |
항문수술 |
751,338 |
675,367 |
75,972 |
601,071 |
504,545 |
96,525 |
150,268 |
170,821 |
-20,554 |
-12.0 | |
자궁적출술 |
1,806,877 |
1,416,090 |
390,787 |
1,445,502 |
965,384 |
480,117 |
361,375 |
450,706 |
-89,330 |
-19.8 | |
제왕절개술 |
1,416,842 |
1,202,887 |
213,955 |
1,133,473 |
816,092 |
317,382 |
283,368 |
386,795 |
-103,427 |
-26.7 |
〔참고 5〕포괄수가 적용 의료서비스 질 수준 모니터링·평가지표
구분 |
지표명 |
지표선정사유 | ||
의료의질 (13) |
과정 (5) |
지표1 |
퇴원시 환자상태 이상소견율 |
퇴원 적정성 |
지표2 |
재원일수비 |
과소진료 | ||
지표3 |
기본의료서비스 실시율 | |||
지표4 |
행위별 서비스 제공비 | |||
지표5 |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사용평가 |
예방적항생제사용적정성 | ||
결과 (8) |
지표6 |
입원중 사고율 |
의료서비스의 질을 반영하는 진료결과 | |
지표7 |
입원중 감염률 | |||
지표8 |
수술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률 | |||
지표9 |
재입원율 | |||
지표10 |
입원기간 중 합병증치료를 위한 수술 및 처치율 | |||
지표11 |
퇴원 후 응급실 이용률 | |||
지표12 |
입원기간 중 중환자실 이용률 | |||
지표13 |
사망률 | |||
청구및 진료행태 (4) |
지표14 |
중증도‘1’이상 비율 |
upcoding 모니터링 | |
지표15 |
기관별 환자구성지수 | |||
지표16 |
입원전또는 퇴원후 외래방문횟수 |
외래 전이 | ||
지표17 |
입원전또는 퇴원후 외래 진료비 | |||
자료제출 충실도(1) |
지표18 |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
평가자료의 정확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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