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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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3-28 | 조회 | 49 |
담당자 | 홍순식( ☎ 02-2023-8559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재.개정일 | 2012-04-01 | 발령번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2호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 개정이유 복지용구가 수급자 편익증진과 고령친화산업 기여를 위해 품목을 추가하고, 복지용구사업소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망시 대여기간을 배려하였고 대여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시설 입소시 급여 제한’ 삭제 등을 명기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구입품목중 보행차와 보행보조차를 성인용 보행기로 통합 및 대여품목으로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추가 나. 복지용구 제공 후 안정성 및 수급자 상태 등에 대한 점검 의무 부여 다. 복지용구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소 등에 대하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라. 단기보호시설 입소시 급여 제한 삭제 마. 수급자 사망시 최대 7일까지 대여료 산정 바. 공단에서 복지용구 급여대상제품 선별기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사.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조정 아. 유통비용 과다지급 등 가격 조정 사유 발생시 공단의 직권 재평가 자. 급여제품 등재 후 90일 이상 경과한 대여제품의 경우 3%이상 가격 조정 사유 발생시 직권재평가 <내용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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