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

야국화 2012. 3. 22. 16:47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
등록일 2012-03-21 조회 238
담당자 최영은( ☎ 02-2023-7413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2-03-21 발령번호 2012-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6호, 2011. 12. 15)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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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 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 17, 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6, 2011. 12. 15)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32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제2호 및 4조 제1항 중 “40만원“5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요양기관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의 기관기관 중 조산원을 제외한 기관으로 한다.

 

5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산원의 경우 지정을 신청한 조산원에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급여검사 비용 신고란비급여검사 비용 신고란(조산원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고시는 201241일부터 시행한다.

   제2(적용례) 4조제1항의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개정 고시의 시행 후 최초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개정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용하던 서식은 201210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