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년에 이은 의료장비 현황정비 올해 마무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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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3-20[최종수정2012-03-20] | 조회 | 53 | ||
담당자 | 동방경희 | 담당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신규 관리장비 일제조사 및 바코드 관리장비 확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의료장비 48종 및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작년 10월 고시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5호)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할 장비는 총 192종(281개 세분류)으로, 이중 144종은 기존에 신고되어 관리가 되고 있던 장비이며 48종은 올해 새로 신고를 해야 하는 장비이다. 신규장비는 주로 검사관련 장비가 많으며 치과관련 장비도 포함되어 있다. 신규 48종은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장비 2종 등이며 치과의 경우 치수진단기 등 5종이 해당된다. ※ 신규 관리대상 장비 48종 목록 : 첨부 참조 신규 48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평소 장비 신고시와 동일하게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의「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메뉴를 통해 관련 장비를 등록하면 되며, 신규장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하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같이 제공한다. 심사평가원은 작년 CT, MRI 등 15종 장비에 대하여 전국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장비에 대하여 제조(수입)업체, 모델명, 제조시기 등의 정보를 담은 31자리의 바코드를 제작하여 부착한 바 있다. ※ 바코드 라벨이 배포된 15종 장비(특수의료장비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
바코드는 개별 장비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에서 폐기까지 장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중고 장비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품질관리나 물품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심사연계가 실시간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적으로 장비 수급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하여 바코드가 붙을 예정이다. 중성자치료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보급이 안 된 상태로 실제로는 7종이 해당된다. 이중 토모테라피를 제외한 6종은 이미 신고가 되어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는 수정하고 누락된 정보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바코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장비 모델명, 제조년월 등이 필요한데 이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바코드 부착 추가장비 : 방사선치료장비 8종 】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은 의ㆍ치과 요양기관에 개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향후 신고된 신규장비를 심사에 연계할 예정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반드시 신고에 참여하여 진료비 지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신규 신고 장비 목록(48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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