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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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3-21 | 조회 | 238 |
담당자 | 최영은( ☎ 02-2023-7413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2-03-21 | 발령번호 | 2012-36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6호, 2011. 12. 15)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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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6호, 2011. 12.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중 “4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요양기관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의 “기관”을 “기관 중 조산원을 제외한 기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산원의 경우 지정을 신청한 조산원에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비급여검사 비용 신고란”을 “비급여검사 비용 신고란(조산원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의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개정 고시의 시행 후 최초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개정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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