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제3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 |
2011-12-19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146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543(2011.12.15)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파워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의료기관 홍보' 및 '의료기관 자체 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상품 판매' 관련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븥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1부. 끝. | |
![]() ![]()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고시 (0) | 2011.12.20 |
---|---|
군의관 불법진료 금지 안내 (0) | 2011.12.19 |
임신∙출산 진료비 제2기 지원사업』관련 제도개선 내용 안내 (0) | 2011.12.19 |
제목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정 예규 (0) | 2011.12.05 |
한_미 FTA 비준 관련 국민건강보험 설명자료 (0) | 2011.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