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 제27조 제3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인터넷SNS의료기관 홍보'

야국화 2011. 12. 19. 10:28

의료법 제27조 제3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2011-12-19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14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543(2011.12.15)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파워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의료기관 홍보' 및 '의료기관 자체 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상품 판매' 관련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븥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1부.  끝.



  기획정책_제2011-329_1_의료법_제27조_제3항_관련_보건복지부_유권해석_안내.pdf

  (붙임) 질의 회신(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