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_미 FTA 비준 관련 국민건강보험 설명자료 | |
2011-12-05 정홍기 (사업국(전산정보팀)) 조회: 20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406(2011.12.02.)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한_미 FTA 비준 관련 국민건강보험 설명자료 (한_미 FTA와 국민건강보험-곡해와 진실)를 첨부와 같이 본회에 알려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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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국민건강보험 - 곡해와 진실 - |
2011. 12
보건복지부
곡해 1. |
한미 FTA의 ISD(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로 인해 건강보험제도가 무력화된다. |
진실 1. |
건강보험제도는 ISD 제소대상이 아닙니다. |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한미 FTA 협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13 장 금융서비스 제 13.1 조 적용범위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
□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여 우리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한-미 FTA 부속서II 대한민국 유보목록 II-가 35번째 유보 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 일부에서 주장하는 Centurion社의 캐나다 정부에 대한 소송 사례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시설 설립과 관련한 사안이며 캐나다 정부가 NAFTA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방하였기 때문에, 한미 FTA와는 다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민 가입 및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곡해 2. |
한미 FTA로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
진실 2. |
한미 FTA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무관합니다. |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소위 영리병원)은 한미 FTA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2003년 7월)과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7월) 등에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를 비롯한 6개 지역의 일부 구역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강원도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에 걸쳐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제한된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전국적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맹장수술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년 가입자․의료계․정부 합의로 결정하는 제도가 유지될 것입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맹장수술 진료비가 3~4배 증가하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곡해 3. |
한미 FTA로 건강보험 약값이 크게 오른다. |
진실 3. |
한미 FTA와 건강보험의 약가는 무관하며, 정부 정책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 약값이 크게 내릴 예정입니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현재의 건강보험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므로 약가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내년에 복제약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결정구조를 폐지하여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약 1조 7천억원 줄일 계획입니다.
< 사 례 >
◇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20년째 만성 복용하는 A씨의 경우, 연간 약 31만원의 약값을 지출하고 있다. 이번 약가 인하 조치로 인해 A씨는 본인부담금이 25만원으로 줄어 약 6만원 정도의 약값 부담을 덜게 된다.
◇ 당뇨병으로 3가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B씨의 경우, 연간 약 16만원의 약값 지출로 걱정이 되었으나, 새로운 정책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13만원으로 줄어 약 3만원 정도의 약값 부담을 덜게 된다. |
곡해 4. |
허가-특허 연계로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생산이 크게 위축된다. |
진실 4. |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
□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 존속기간 내에 시판하려는 복제약에 대해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복제약은 특허기간 만료 이후에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일부 복제약의 경우 시판방지 조치에 따라 현재보다 허가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 후에 허가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특히,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시판방지 조치 조항은 앞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됩니다.
□ 정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복제약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개발 등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추가 설명 |
1.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적용범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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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복제의약품 업체가 품목허가 신청시 특허권 존속기간 내에 상업적으로 시판하겠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적용되지 않는 경우【약사법 제31조의4 제1항】: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 시판하려는 경우, 특허권자 등이 동의한 경우,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현재도 복제의약품업체는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특허권을 침해한 의약품은 시판할 수 없음【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 | ||
2.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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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후(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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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해 5. |
독립적 검토절차 도입으로 건강보험 약가결정에 미국 제약사가 개입한다. |
진실 5. |
건강보험 약가결정 제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
□ 독립적 검토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약가협상 결과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독립적 검토절차에 따른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원래의 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등 우리 정부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따라서, 현재의 건강보험 약가 결정제도가 한미 FTA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므로 약가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독립적 검토절차 적용 대상> | ||
적용분야 |
적용대상 |
비고 |
의약품분야 |
․경제성 평가에 따른 비급여결정 ․필수의약품 약가조정 결과 ․의약품 경제성평가 등 복지부장관의 일부 직권조정사항 |
․검토결과는 참고사항 ․약가 협상(결렬)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대상에서 제외 |
치료재료분야 |
․치료재료의 가격 및 급여여부 결정 |
독립적 검토절차 관련 추가 설명 |
1. 독립적 검토절차를 왜 도입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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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급여 여부 또는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정책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제고로 국내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미 FTA 협정문 제5.3조제5호마목】 권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발동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 절차가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
2. 독립적 검토절차의 검토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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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제품의 보험적용 여부 및 보험가격을 대상으로 하며, 약가정책 일반에 대한 이의제기는 대상이 아님 |
3. 독립적 검토절차는 어떻게 운영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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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토자 : 정부는 미리 독립적 검토절차를 주관하는 책임자 1인과 검토자 pool을 구성 ② 독립적 검토 신청 :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 등은 심평원 등에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독립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③ 독립적 검토 방법 : 독립적 검토 신청이 들어오면 책임자를 통해 검토자 1인에게 원래 평가와 동일한 자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의뢰하고, 검토자의 평가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참고하여 다시 평가 |
4. 독립적 검토절차의 효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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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검토절차의 보고서는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5 제2항】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재평가, 재심의 또는 재조정할 때에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5. 건강보험 약가 결정 방식은? | |
|
우리나라에서 신약 가격은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입 필요성을 평가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가격협상을 통해 정해지며, 복제약의 경우에는 신약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됨. 이러한 현행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유지됨 |
6. 독립적 검토절차 도입으로 약값이 높아질 가능성은? | |
|
현행 약가 결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독립적 검토 결과의 구속력이 없으므로 전혀 사실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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