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고시

야국화 2011. 12. 20. 09:23

제목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고시
등록일 2011-12-16 조회 371
담당자 김유석( ☎ 02-2023-8808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재.개정일 2011-12-16 발령번호 2011-15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5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첨부

진료권역별_상급종합병원_소요병상수_고시.hwp (30 KB / 다운로드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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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5

 

의료법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2, [별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제6항 나목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1-46) 41항에 의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1216

보건복지부장관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지역

수 도 권

14,202

서울특별시, 경기도(의정부시,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경기서부권

4,498

인천광역시,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경기남부권

2,654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강 원 권

1,651

강원도

충 북 권

1,369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충 남 권

3,430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옥천군, 영동), 전라북도(무주군)

전 북 권

1,961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전 남 권

4,068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 북 권

4,73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경 남 권

7,521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제외)

전 국

43,174

 

                             * 소요병상수 :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별표 3]의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해당 진료권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총 병상일수해당 진료권역안의 요양기관에서 실제 발생된 총 병상일수중 큰 값이며, 전국권역의 소요병상수는 해당 진료권역안의 요양기관에서 실제 발생된 총 병상일수 값을 적용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12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