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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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2-16 | 조회 | 371 |
담당자 | 김유석( ☎ 02-2023-8808 )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재.개정일 | 2011-12-16 | 발령번호 | 2011-155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5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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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5호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제6항 나목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6호) 제4조제1항에 의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
진료권역 |
소요병상수 |
지역 |
수 도 권 |
14,202 |
서울특별시, 경기도(의정부시,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
경기서부권 |
4,498 |
인천광역시,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
경기남부권 |
2,654 |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
강 원 권 |
1,651 |
강원도 |
충 북 권 |
1,369 |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
충 남 권 |
3,430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전라북도(무주군) |
전 북 권 |
1,961 |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
전 남 권 |
4,068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
경 북 권 |
4,735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
경 남 권 |
7,521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제외) |
전 국 |
43,174 |
|
* 소요병상수 :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별표 3]의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해당 진료권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총 병상일수’와 ‘해당 진료권역안의 요양기관에서 실제 발생된 총 병상일수’중 큰 값이며, 전국권역의 소요병상수는 해당 진료권역안의 요양기관에서 실제 발생된 총 병상일수 값을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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