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불법진료 금지 안내 | |
2011-12-19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56 | |
1. 관련근거 : 국군의무사령부 감찰실-3659(2011.12.4)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국군의무사령부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규정에 의거 '군의관 민간병원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이에 군의관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병원에서는 군의관의 불법 진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군의관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 「군형법」 제30조에 따른 '군무이탈죄' 성립 -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 의료사고 발생 시 법의 보호 곤란 나. 군의관 개인의 불이익 - 불법진료 군의관에 대한 군법 적용으로 엄중처벌 다. 군 의료에 대한 국민신뢰도 저하 - 군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불신 초래 가능.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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