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1-569호]경증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인상 관련 안내 | |
2011-09-28 정윤학 (병원신임평가센터) 조회: 405 |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77(2011.9.28) 2. 보건복지부는 2011. 10. 1 부터 시행되는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협조를 요청해 온 바, 관련 공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시행문 2.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인상 관련 협조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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