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 제2011-569호]경증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인상 관련 안내

야국화 2011. 9. 29. 14:15

[보험 제2011-569호]경증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인상 관련 안내
2011-09-28    정윤학 (병원신임평가센터)     조회: 405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77(2011.9.28)
     
      2. 보건복지부는 2011. 10. 1 부터 시행되는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협조를 요청해 온 바, 관련 공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시행문
        2.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인상 관련 협조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보험_제2011-569_1_경증외래환자_약국_본인부담_인상_관련_안내.pdf

  붙임_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인상 관련 협조요청 공문 사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