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신규 도입된 DTaP-IPV 백신의 지원비용을 산정하여 고시하고, 아울러 신규로 도입된 DTaP-IPV 백신에 대해서도 민간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및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서식에 DTaP-IPV 백신을 명시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3) 규제심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 2011.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방접종비용은”을 “① 예방접종비용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별표2”를 “별표1”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
(앞쪽) | |||||||||
제1조 |
계약목적 |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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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을” |
의료기관명 |
|
요양기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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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종별 |
|
진 료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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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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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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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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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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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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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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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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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 |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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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탁계약 조건 |
별지 뒷면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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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
제5조 |
계약기간 |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 |||||||||
제6조 |
백신종류 |
▪ 필수예방접종(8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폴리오 〔 〕MMR 〔 〕수두 〔 〕 일본뇌염(사백신) | |||||||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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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기관명 :
대표자 : |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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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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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
수수료 | |||||||
없 음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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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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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계약조건 >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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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
(앞쪽) | |||||||||
제1조 |
계약목적 |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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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을” |
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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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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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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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료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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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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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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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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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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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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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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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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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 |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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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탁계약 조건 |
별지 뒷면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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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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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계약기간 |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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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백신종류 |
▪ 필수예방접종(9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폴리오 〔 〕MMR 〔 〕수두 〔 〕 일본뇌염(사백신) 〔 〕DTaP-IPV | |||||||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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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기관명 :
대표자 : |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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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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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
수수료 | |||||||
없 음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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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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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계약조건 >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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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계약 체결한 백신종류 ․ 필수예방접종(8종)〔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Td 〔 〕폴리오〔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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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 120g/㎡] |
<개정안>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계약 체결한 백신종류 ․ 필수예방접종(9종)〔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Td 〔 〕폴리오〔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DTaP-IPV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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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 120g/㎡] |
<현 행>
[별표 1] 예방접종비용
대상 감염병 |
백신종류 및 방법 |
1회당 지원비용 |
폴리오 |
IPV |
10,690원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DTaP |
4,640원 |
Td |
13,520원 | |
B형간염 |
HepB |
2,300원 |
결핵 |
BCG(피내용) |
13,750원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MMR |
9,670원 |
일본뇌염 |
JEV(사백신) |
3,700원 |
수두 |
Var |
13,380원 |
<개정안>
[별표 1] 예방접종비용
대상 감염병 |
백신종류 및 방법 |
1회당 지원비용 |
폴리오 |
IPV |
10,690원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DTaP |
4,640원 |
Td |
13,520원 |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DTaP-IPV |
20,040원 |
B형간염 |
HepB |
2,300원 |
결핵 |
BCG(피내용) |
13,750원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MMR |
9,670원 |
일본뇌염 |
JEV(사백신) |
3,700원 |
수두 |
Var |
13,380원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예방접종비용)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예방접종비용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 --------------------------- ----. ② -------------별표1과 ---. |
제목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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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0-06 | 조회 | 50 |
담당자 | 박순세( ☎ 02-2023-7552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재.개정일 | 2011-10-06 | 발령번호 | 2011-126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 2011.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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