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야국화 2011. 10. 7. 08:5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신규 도입된 DTaP-IPV 백신의 지원비용을 산정하여 고시하고, 아울러 신규로 도입된 DTaP-IPV 백신에 대해서도 민간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서식에 DTaP-IPV 백신을 명시하고자 함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3) 규제심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2, 25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 2011.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106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중 예방접종비용은예방접종비용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별표2”별표1”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1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 료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3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4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6

백신종류

필수예방접종(8)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폴리오

〔 〕MMR 〔 〕수두 〔 〕 일본뇌염(사백신)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2, 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2)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8(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1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 료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3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4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6

백신종류

필수예방접종(9)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폴리오

〔 〕MMR 〔 〕수두 〔 〕 일본뇌염(사백신) 〔 〕DTaP-IPV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2, 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2)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8(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도 또는 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계약 체결한 백신종류

필수예방접종(8)〔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Td 〔 〕폴리오〔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2항 및 제25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개정안>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도 또는 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계약 체결한 백신종류

필수예방접종(9)〔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Td 〔 〕폴리오〔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DTaP-IPV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2항 및 제25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현 행>

 

[별표 1] 예방접종비용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1회당 지원비용

폴리오

IPV

10,690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4,640

Td

13,520

B형간염

HepB

2,300

결핵

BCG(피내용)

13,750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9,670

일본뇌염

JEV(사백신)

3,700

수두

Var

13,380

<개정안>

 

[별표 1] 예방접종비용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1회당 지원비용

폴리오

IPV

10,690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4,640

Td

13,520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IPV

20,040

B형간염

HepB

2,300

결핵

BCG(피내용)

13,750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9,670

일본뇌염

JEV(사백신)

3,700

수두

Var

13,380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예방접종비용) 예방접종비용은 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예방접종비용은 별표2 같다.

5(예방접종비용) 예방접종비용은 ----------------------

---------------------------

----.

-------------별표1 ---.

제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등록일 2011-10-06 조회 50
담당자 박순세( ☎ 02-2023-7552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1-10-06 발령번호 2011-12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 2011.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예방접종업무의_위탁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안_(110923).hwp (172 KB / 다운로드 : 27)

예방접종업무_위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전문.hwp (66 KB / 다운로드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