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도 관련 필수진료과목 고시 안내 | ||||||||||||||
2011-09-30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512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123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필수진료과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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