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택진료제도 관련 필수진료과목 고시 안내

야국화 2011. 10. 4. 19:15

선택진료제도 관련 필수진료과목 고시 안내
2011-09-30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5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3호(2011.9.30)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2011.10.1 시행) 제4조 제3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전 진료시간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이른바 '비선택진료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필수진료과목"을 고시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요시 동 제도이행 실태점검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2011.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ㅇ 100~300병상 종합병원 : 3개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4개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ㅇ 상급종합병원 : 11개 이상 - (기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 치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사 수와 외래진료 수요 등을 반영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4개 진료과목.

<붙임>
1. 필수진료과목 안내 공문 1부(대한병원협회)
2. 보건복지부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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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123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4조제3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필수진료과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1930

보건복지부장관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

의료기관 종별

진료

과목 수

필수진료과목 지정요건

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3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4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급종합병원

11개 이상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기본)

치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선택진료의사 수와 외래진료 수요 등을 반영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4개 진료과목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1101일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9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