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정보 관련 사항 안내 | |
2011-09-23 김현준 (사업국(전산정보팀)) 조회: 224 | |
1. 근 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3418(2011.9.19)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1.9.30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얻어진 개인 유전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바, 유전정보 등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첨부의 자료와 같이 안내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유전정보 관련 사항 안내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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