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중 선택진료신청서 개정 통보(’11.10.1 시행 관련)

야국화 2011. 9. 23. 18:1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중 선택진료신청서 개정 통보(’11.10.1 시행 관련)
2011-09-22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4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299(2011.9.22)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6.1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정된 ‘선택진료신청서’의 기재항목 및 내용을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서 적용한 결과, 대기시간 증가 등에 따른 환자불편야기 및 진료업무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이 대두된 바,

3. 우선, 동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동 서식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1.10.1

4.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향후 동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등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선택진료신청서 개정서식(2011.10.1 시행) 1부.  끝.




  2011.9.22-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 통보(2011.6.14 공포, 2011.10.1 시행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