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0-51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
2011-09-23 신경원 (보험국) 조회: 192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83호 (2011.8.23) 2.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1) 의료장비 품질관리 근거 신설(별표 1) - 특수의료장비는 의료법 제83조에 따라 등록 및 정기적 품질 관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므로 등록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장비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의료장비의 사용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장비 품질 및 이력관리를 위해 의료장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공포일(2011.8.23)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 개정(별지 제6호 ~ 제12호 서식) - 진료항목별로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과 선택진료비를 기재 하도록 하고, 납부한 금액과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비용부담이 타당한 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함 - 시행일 : 2012.1.1 3)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서식 개정(별지 제12호의2서식) - 환자부담항목을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여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비용부담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1.1 붙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변경서식)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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