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고시 개정

야국화 2011. 9. 8. 09:10

제목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9-06 조회 207
담당자 최종천( ☎ 02-2023-856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9-06 발령번호 2011-111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

246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성 질병명을 반영하여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고시를 개정·발령합니다.

 

변경 내용 : 제3조 본문 중 "속발성 파킨슨증(G21)"을 "이차성 파킨슨증

            (G21)"으로 함

 

시행일 : 2011.10. 1.

첨부

(개정문)_노인성_질병에_해당하는_진전의_범위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19 KB / 다운로드 : 104)

(개정전문)_노인성_질병에_해당하는_진전의_범위(제2011-111호,_'11._9._6.).hwp (39 KB / 다운로드 : 8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11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 2009. 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96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일부개정안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본문 중 속발성 파킨슨증(G21)”이차성 파킨슨증(G21)”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101일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은 시행령 별표 1의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3(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은 시행령 별표 1의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