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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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9-06 | 조회 | 207 |
담당자 | 최종천( ☎ 02-2023-8565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재.개정일 | 2011-09-06 | 발령번호 | 2011-111호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 246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성 질병명을 반영하여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고시를 개정·발령합니다.
변경 내용 : 제3조 본문 중 "속발성 파킨슨증(G21)"을 "이차성 파킨슨증 (G21)"으로 함
시행일 : 2011.10. 1.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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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11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 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일부개정안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속발성 파킨슨증(G21)”을 “이차성 파킨슨증(G21)”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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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은 시행령 별표 1의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3조(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은 시행령 별표 1의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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