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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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9-06 | 조회 | 204 |
담당자 | 최종천( ☎ 02-2023-8565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재.개정일 | 2011-09-06 | 발령번호 | 2011-112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 246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성 질병명을 반영하여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를 개정·발령합니다.
변경 내용 : 별표 1(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
시행일 : 2011.10. 1. | |||
첨부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1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일부개정안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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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지방산 대사장애 |
E71.3 |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
E76 | |
유전성 운동실조 |
G11 |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
다발성 경화증 |
G35 | |
근육의 일차성 장애 |
G71.0~3 | |
※ 비고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적용방법 : 질병코드가 E71.3(4자리인 경우)→E71.3에만 적용 질병코드가 E76(3자리인 경우)→E76.0~E76.9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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