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

야국화 2011. 9. 7. 16:41

제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9-06 조회 204
담당자 최종천( ☎ 02-2023-856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9-06 발령번호 2011-11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

246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성 질병명을 반영하여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를 개정·발령합니다.

 

변경 내용 : 별표 1(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

 

시행일 : 2011.10. 1.

첨부

(개정문)_장기요양보험료_경감_고시_일부개정.hwp (46 KB / 다운로드 : 92)

(개정전문)_장기요양보험료_경감고시(제2011-112호,_'11._9._6.).hwp (82 KB / 다운로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9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일부개정안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1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방산 대사장애

E71.3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

유전성 운동실조

G11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다발성 경화증

G35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1.0~3

 

비고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 적용방법 : 질병코드가 E71.3(4자리인 경우)E71.3에만 적용

질병코드가 E76(3자리인 경우)E76.0~E76.9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