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2201(2011.8.29)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심장박동 이상' 부작용으로 항우울제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제제의 일일투여용량을 40mg이하로 제한하는 등 허가사항을 개정했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 서한(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1부. 끝. | |
안전성서한(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pdf 보험_제2011-508_1_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_제제_안전성서한_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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