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 제제 안전성 서한

야국화 2011. 8. 25. 10:53

[보험 2011-490호]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 제제 안전성 서한 안내
2011-08-19    신경원 (보험국)     조회: 49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2113(2011.8.18)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혈액 응고저지제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 제제의 심각한 출혈 부작용을 사유로 경고항 추가 등 허가사항을 개정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정성 서한 발행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 1부.  끝.






  보험_제2011-490_1_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_제제_안전성_서한_안내.pdf

  20110818_안전성서한(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