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보험 2011-530] 졸레드론산 성분 제제 안전성 서한 안내

야국화 2011. 9. 8. 09:14

[보험 2011-530] 졸레드론산 성분 제제 안전성 서한 안내
2011-09-08    신경원 (보험국)     조회: 23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2269(2011.9.5)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부전' 위험에 따라 골다공증 등의 치료제 "졸레드론산" 제제의 허가사항을 개정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서한(졸레드론산) 1부.  끝.










  20110905_의약품안전성서한(졸레드론산).pdf

  보험_제2011-530_1_졸레드론산_성분_제제_안전성_서한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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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졸레드론산 ( 조메타주) 안전성 서한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졸레드론산>에 대하여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5mL/min 미만이거나, 급성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토록
라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FDA의 유해사례 보고시스템(AERS)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제 사용으로
투석을 요하거나 급성 신부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됨에 따른 것으로,FDA는 의료진에게
신장 손상 위험군에 속하는 환자 확인을 위해 동 제제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신기능을
스크리닝하고, 처방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신기능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의약전문가를 위한 추가 정보
  -  기저 급성손상 또는 만성 신장손상, 고령 또는 탈수증이 있는 환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제제 투여 이전 매회 환자 스크리닝을 지속할 것.
   -  기저 신장손상이 있는 환자는 신부전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위험군에서
      사용할 경우 주의를 요함.
   - 급성 신부전 위험은 기저 신장질환 및 발열, 패혈증, 설사, 이뇨제 치료 등에 따른 탈수증을
      통해 증가할 수 있음.
   - 신장손상환자의 신부전 진행 위험성은 또한 연령에 따라 증가함.
   - 동 제제 투여 전 매회 크레아티닌 청소율을 계산할 것. 위험 환자군에 대해 동 제제투여 후
      크레아티닌 청소율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함. 크레아티닌청소율은 Cockcroft-Gault
      공식을 사용하여 실제 체중에 기반하여 계산되어야 함.
   -  동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