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2011-436호]"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및 "이알디캡슐(에르도스테인)" 급여중지 안내 | |
2011-07-19 유소영 (보험국) 조회: 76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71(2011.7.19)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바이넥스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처분 기간 중에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및 "이알디캡슐(에르도스테인)" 품목을 판매하였음을 사유로 해당품목을 '11.7.19일자로 허가 취소함에 따라 아래 품목에 대해 '11.7.19일자로 보험급여를 중지함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업소명 : (주)바이넥스 제품명 :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이알디캡슐(에르도스테인) 붙임 : 시행문 1부. 끝. | |
보험_제2011-436_1__.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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