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변경 | ||
---|---|---|---|
등록일 | 2011-07-27 | 조회 | 144 |
담당자 | 김미선( ☎ 02-2023-8458 ) | 담당부서 | 자립지원과 |
재.개정일 | 2011-04-15 | 발령번호 | 00000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변경 안내 - '11.4.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진단대상자 정보 상세, 의료기관 직인확인,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진단 대상자 및 평가내용 투명테이프 처리, 필요시 봉함부분에 의료기관 간인) 등 | |||
첨부 |
근로능력평가용_진단서_양식(변경_후)20110729.hwp
[별지 15]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4.15>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
| |||||||||||||||||||
진단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진단 질환명 |
질환명(1) |
|
KCD 분류번호 |
|
진료기간 |
. . . ~ . . . | |||||||||||||
질환명(2) |
|
KCD 분류번호 |
|
진료기간 |
. . . ~ . . . | ||||||||||||||
| |||||||||||||||||||
치료 경과 내 용 |
※ 진단대상자의 치료 경과 및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내용을 기록 | ||||||||||||||||||
| |||||||||||||||||||
평가 내용 |
평가대상질환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1. |
|
|
|
| |||||||||||||||
2. |
|
|
|
| |||||||||||||||
※ 아래의 평가대상질환을 적고, 해당하는 단계를 √표시
| |||||||||||||||||||
| |||||||||||||||||||
향후 치료계획 |
1.관찰요망( ), 2.통원치료나 약물치료 요망( ), 3.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요망( ), 4.기타( ) | ||||||||||||||||||
| |||||||||||||||||||
재 진 단 필요사유 |
|
재진단 시 기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
의료기관명 |
|
소재지 |
|
연락처 |
| ||||||||||||||
전문과목 |
|
의사면허번호 |
|
성 명 |
(인) | ||||||||||||||
| |||||||||||||||||||
유의사항 | |||||||||||||||||||
1. 진단 대상자 및 평가 내용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하여 발급 하되, 부득이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습니다. 2. 평가 내용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0) | 2011.08.19 |
---|---|
대형병원 이용시 약값 인상 52개 질병군 확정 (0) | 2011.08.03 |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0) | 2011.07.25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관련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 (0) | 2011.07.21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 FAQ 배포 (0) | 2011.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