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관련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 | |
2011-07-20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234 | |
1. 관련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3986(2011.6.1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275(2011.7.7)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4.11일부터,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2011.4.11일부터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장애인인 환자의 진료제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발급관련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행위"에 대하여 일부병원에 대하여 시정 권고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에 필요한 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대응방안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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