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 FAQ 배포

야국화 2011. 7. 18. 08:40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 FAQ 배포
2011-07-12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86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320(2011.7.11)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2011.6.14. 공포하여 2011.10.1.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규칙 개정내용 및 질의사항에 대한 FAQ를 제작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2011.6.14. 공포, 2011.10.1. 시행)
          2.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FAQ 1부. 끝.



  2011.7.12-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FAQ 배표(시행).pdf

  개정령.hwp

  FAQ.hwp

?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4)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질의

1-1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한 배경 및 의미 ?

답변

선택진료의 수준 제고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하고

-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함.

 

일반적으로 조교수 임용까지의 소요기간은 개인별 실적, 대학병원별 교수요원 임용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 의대 졸업 후 인턴(1)레지던트(34)전문의 자격 취득전임의(12)전임강사(23)과정을 거쳐 조교수로 임용되므로 문의 취득 후 조교수 임용되기까지 최소 35년이 소요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경과년수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관련, 국감 지적사항>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 중 대학병원의 경우 조교수 이상이면 전문의 취득과 무관하게 선택진료의사가 될 수 있어 환자의 추가비용 부담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제도상의 문제 제기

 

2009년도 국감 시 조교수이면 임상경험이 적더라도 선택진료를 하게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질의

1-2

 

선택진료의사 자격강화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답변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에 따라

- 선택진료 담당의사 감소로 선택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대기시간 증가, 병원의 선택진료수입 감소, 경영악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2.10.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추가비용 징수 선택진료의사지정범위 및 조건(4)

추가비용 징수의사는 선택진료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4)

 

질의

2-1

 

추가비용 징수의사지정시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중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에 포함되지 않는 자의 범위는?

답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을 갖춘 의사 진료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연구에만 종사하는 자 또는 6개월 이상의 연수유학파견 등으로 부재중인 는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에서 제외됨

 

질의

2-2

 

위 질의사항 1번 답변 중 6개월 이상의 연수·유학·파견 등으로 부재중인 자에서 ‘6개월의 의미는?

답변

추가비용 징수의사 지정 당시 연수유학 등의 잔여기간이 아니라 연수유학파견 등으로 의료기관에 부재중인 총 기간을 의미함.

<> ’09.1.1부터 ’09.7.31까지 7개월간 연수를 간 경우 ’09.3.1 현재 연수자는 5개월이 남았지만 추가비용 징수의사로 지정할 수 없고, ’09.8.1자로 지정 가능함

 

질의

2-3

 

치과병원의 추가비용징수 지정의사가 의과병원 진료를 지원 경우 의과병원에서도 추가비용 징수의사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는 선택진료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에서 지정이 가능하므로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하지 않는 의사는 추가비용징수 의사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음

* 의과병원 선택진료 의사가 치과병원에 진료지원을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질의

2-4

 

건강진단만을 전담하는 산업의학과 등에 소속된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지정시 요건을 갖춘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범위(100%)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건강진단만을 전담하는 등 일반적으로 실제 임상진료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진료과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선택진료 의사지정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범위(100%)에 포함될 수 없음.

? 료과목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 1명 이상 배치의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함.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4조 제3)

 

질의

3-1

 

현행 규정에 따라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범위는 ?

답변

개정된 규칙 제4조 제3항의 단서규정의 적용범위는 선택진료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비필수진료과목과 선택진료의료기관 중 병원(의료기관 종별 구분)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에 의사가 1명 밖에 없는 경우 해당 의사는 추가비용 징수의사로 지정될 수 없음.

 

질의

3-2

 

특정 진료과를 여러개로 분할하여 운영할 경우, 분과도 1개의 진료과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상 진료과목은 의료법 제43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이므로 특정 진료과를 여러개로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 진료과목으로 봄(: 내과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등으로 분할·운영하는 경우 내과만 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세부 전문분야별로 진료를 실시하는 진료과목은 환자(보호자)의 진료편의 제고를 위하여

- 비선택진료의사가 세부분과 전문의일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질의

3-3

 

진료과목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는 선택진료 요건을 갖춘 의사중에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답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에는

-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 중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사 뿐만 아니라

-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진료가 가능하고 당해 진료과목에 소속되어 동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와 같은 진료일정에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됨.

* 전공의도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비선택진료의사로 진료가능

 

질의

3-4

 

외부 의료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받거나 불규칙한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

답변

선택진료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의 지정은 본적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당해 진료과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하여야 하며,

- 다른 의사들과 같은 진료일정에 따르는 경우에만 해당됨.

- 따라서 외부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지원 또는 파견 진료를 하는 의사는 당해 의료기관의 소속 의사가 아니므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로 볼 수가 없으며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일지라도 해당 진료과의 보편적인 진료일정에 따르지 않고 불규칙한 진료행위(: 1주일에 1회 또는 1개월에 여러 차례 진료 등)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로 볼 수 없음.

* 비전속 전문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관계로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지정할 수 없음.

 

질의

3-5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두는 필수진료과목 지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

답변

그간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였으나,

-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여건에 따라 선택진료의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환자(보호자)가 비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온 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택진료제도의 취지 및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 외래진료 중심의 주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필수진료과목과 진료과목별 인력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진료과목을 지정할 계획이며,

-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8월말까지 고시할 계획임.

질의

3-6

 

전 진료시간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 의미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포함여부 ?

답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동안 환자(보호자)가 비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은 필수진료과목의 진료시간표에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환자(보호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한 의료기관 운영방침에 따라 평일과 같이 진료를 실시하는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에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하여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하여야 함.

* 특정 진료과목, 특정 질환 또는 특정 환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진료를 실시하는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질의

3-7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중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수요 등을 감안, 주중 특정 요일에 특정 진료과목의 외래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과목에 대하여도 비선택진료의사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의료기관의 경영방침, 진료여건 등으로 해당 선택진료의료기관 장의 판단으로 특정 요일에 특정 진료과목의 외래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진료과목이 필수진료과목일 경우에는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의무 배치는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 해당 의료기관은 동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 환자(보호자)의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특정 요일 외에는 해당 진료과목의 외래진료를 실시하여 환자(보호자)의 비선택진료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

 

?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 및 기록 보존기간 연장(6조 및 제7)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할 경우에 그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선택진료신청서, 선택진료 담당의사 등의 지정관련 서류,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의 서류를 5년간 보존

 

질의

4-1

 

선택진료 신청서 등의 사본 발급의무 부과의 취지는 ?

답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서 등의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발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상세한 설명을 유도할 수 있고,

- 환자가 본인의 선택항목을 항상 인지할 수 있어 선택진료비 수납 과정에서의 의료기관과 환자(보호자)의 불필요한 논란 소지를 조기에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질의

4-2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택진료 신청서 등의 사본 발급대상과 사본 발급시 비용 징수 가능여부 ?

답변

이번에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따라서 선택진료 신청서 등의 사본 발급 대상은 2011.10.1.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일체의 문서를 말하고,

- 선택진료 신청서 등의 사본 발급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기간에는 무료이며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의 제 증명서 발급수수료 수준을 준용하여 사본 발급을 위한 최저한의 실비 수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질의

4-3

 

선택진료 신청서 등 선택진료 관련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사유는 ?

답변

선택진료 관련 서류 보존기간이 의료법의 진료기록부 보존기간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진료비 납부관련 서류 보존기간에 비해 2년이 짧아, 비용납부 확인대상 기간이 상이하고

선택진료비는 법정비급여로 분류되어 심평원에 청구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의료기관별, 연도별 수익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택진료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 관련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35)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의 진료비납부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일치시키고 환자 및 보호자의 민원 편의 도모

 

질의

4-4

 

선택진료 신청서 등 선택진료 관련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점

답변

보존기간의 기산은 해당 환자의 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며, 5년 이내에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는 기간계산을 새롭게 기산하여야 함.

- 따라서 최종 진료일부터 5년간 선택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관련 기록을 폐기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46(서류의 보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부칙)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20111015일까지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의 지정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8)

 

질의

5-1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의료기관도 개정된 규칙에 맞게 선택진료의사 지정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금번 규칙 개정으로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 변경) 현황 통보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종전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개정된 서식에 따라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의사 지정내용 등을 20111015까지 통보하여야 함.(실제 진료참여 의사수 추가)

- 이 경우 선택진료의사수 등에 변동이 없더라도 현황 통보는 해야 함.

 

질의

5-2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때에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을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지정이란 어떤 의미인가 ?

답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중에서

- 선택진료의사를 결정하는 내용의 내부결재 또는 선정과정을 거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용시점과 함께 이를 진료실 등에 게시하거나 환자에게 알려야만 지정으로 볼 수 있음.

 

 

질의

5-3

 

같은 달에 2회 이상 선택진료의사지정을 변경(: 5, 20일 변경)한 경우 심평원에 통보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답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 그 변동현황을 심평원에 통보해야 하므로

- 같은 달에 여러번 선택진료의사 지정현황을 변경한 때에는 지정이 변경된 일자별로 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심사평가원에 일괄 통보하여야 함

 

질의

5-4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답변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11.10.1부터 가능함.

문의 : 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02-2182-8606, 8614)

 

? 선택진료신청서 서식 개정(2)

 

선택진료(외래, 입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포괄위임 폐지, 선택진료 추가

- 선택진료 신청시 추가비용 부담내용 전면 표시

- 외래, 입원의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하나로 통합

선택진료(변경, 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선택진료 변경 또는 해지시의 포괄위임 폐지

 

질의

6-1

 

선택진료신청서의 서식을 병원의 사정에 맞게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별지 서식은 법정서식으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특히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진료지원항목의 선택진료가 임의적으로 강요되도록 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의 서식 변형은 절대 불가함.

- 다만, 환자의 진료편의 및 진료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법정서식 외에 추가적인 부분적 변경 사용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질의

6-2

 

종전의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포괄위임 방식을 폐지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한 취지는 ?

답변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 비용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진료지원과목은 포괄위임으로 서명을 받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환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은 의사로 인한 추가비용은 부당함을 호소

이에 환자(보호자)의 실질적인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 환자가 반드시 진료지원항목을 직접 선택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 진료지원항목별로 선택진료의사 성명을 직접 기재하거나 주진료과목 의사에게 이를 위임함을 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함.

* 환자(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과 관계된 사안으로 선택진료 신청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한 후에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수납과 관련된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

 

질의

6-3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진료지원항목의 선택 및 서명, 선택진료의사 위임을 환자가 한 번의 선택 및 서명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진료지원과목의 포괄위임 방식의 폐지를 고려할 때,

- 환자(보호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한 번의 선택 및 서명으로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선택을 일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번 규칙 개정취지에 역행

 

다만, 2011.10.1. 이후 이번에 개정된 선택진료제도의 시행 추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개선방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자서명 활용실태, 자의 선택권 보호 및 진료업무 수행의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질의

6-4

 

환자가 일반진료 중 주진료과를 선택진료로 전환하거나 또는 진료지원항목의 일부 진료과만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 신청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환자가 주진료과 및 진료지원항목의 선택진료 신청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므로

- 진료기간 중 주진료과목에 대하여 일반진료에서 선택진료로 전환하거나

-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 또는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 모두 가능함.

 

질의

6-5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

답변

의료법 제63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함.

①「선택진료에 관한 규칙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한 경우,

②「선택진료에 관한 규칙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으로 지정한 경우

③「선택진료에 관한 규칙4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두지 아니한 경우

④「선택진료에 관한 규칙8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의 지정 내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⑤ 「의료법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선택진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

⑥ 「의료법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한,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동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업 정지 등의 추가 처분조치 가능

선택진료비 관련민원 중 의료기관 유의사항

질의

1

 

선택진료신청서는 입원, 외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

답변

입원외래 선택진료신청서가 1장으로 통합되었어도 진료형태 (입원외래)따라 환자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므로 선택진료 신청서는 각각 작성하여야 함.

, 입원은 입원단위별(episode)로 신청하여야 함

 

질의

2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고 입원진료 후 동일질환으로 외래방문시 선택진료신청서 없이 진료받는 경우 선택진료비 인정여부?

답변

동일환자가 동일질환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한번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보며,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입원외래 별도로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질의

3

 

주진료과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은 1개과목, 1명의 선택진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 선택할 수 있는지?(7조 제1)

답변

진료과정 중에 여러 진료과와 협의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치료를 주도하는 주진료과는 1개가 되므로 주진료과를 한번에 여러과를 선택할 수는 없으며, 주진료과 의사도 1명만 선택하여야 함

질의4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위임한 경우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명단 등 자료 보관은?

답변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항목 관련 의사선택을 위임한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주진료과 의사가 선택한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성명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함

 

질의

5

 

선택진료항목의 추가비용 산정기준 적용범위는 ?(5조 제3)

답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각 분류 항목에 고시된 산정방법 및 산정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 요양기관 별가산율, 연령시간대공휴일 등에 따른 가산, 특정 전문의에 대한 가산 등 각종 가산금액에 대하여는 선택진료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또한, 선택진료료는 환자 및 보호자의 선택진료신청서에 의한 선택진료의사가 직접 진료(실시)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질의

6

 

비급여항목 진료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답변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비급여 제외)되는 진찰, 의학관리, 수술 등의 진료항목에 대하여 선택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항목은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음

질의

7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내과를 세부진료과목별로 운영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내과 진료과목 통보 방법은?

답변

내과를 세부진료과목별로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세부진료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며,

내과 세부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세부 진료과목별로 해당항목을 입력하여야 하며, 일부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분야는 ‘00’으로 입력하여야 함

 

질의

8

 

내과 세부진료과목을 운영하다가 운영 종료 시 통보 방법은?

답변

내과 세부진료과목을 운영하다가 종료하는 경우 기 등록된 내과 세부과목별 의사수를 모두 “0”으로 수정하여 등록 후 내과로만 등록하여 변경 통보함

 

질의

9

 

실제 진료참여 의사수란 ?

답변

실제 진료참여 의사수는 진료과목별로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에 관한규칙 제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인원수를 의미함

* 진료가능 의사 수 중 실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 수를 말함 (진료가능 의사 수 실제 진료참여 의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