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의료급여 제1형 당뇨병 소모성 재료 관련입니다. | |
2011-07-05 신경원 (보험국) 조회: 362 | |
고시 제2011-75호에 의거 의료급여 제1형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등록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다름)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재료를 구입한 후 영수증 등을 보장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혼돈없으시길 바랍니다. ** 의료급여는 등록절차 및 등록신청서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상위 본인부담 (0) | 2011.08.19 |
---|---|
제목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0) | 2011.08.12 |
[고시 2011-75호]임신출산진료비등의고시 개정 안내 (서식추가) (0) | 2011.07.01 |
[보험 제2011-390]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내용 안내 (0) | 2011.06.30 |
2011-61호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0) | 201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