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본인부담기준 등 >
▸ C (희귀난치성질환자) | ||||||
구분 |
본인부담금 | |||||
희귀난치성질환자(C) |
○ 입원의 경우 : 기본 식대비용의 20%(10원 미만 절사) 기재 ○ 외래의 경우 : “0”을 기재 | |||||
▸ E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 F (장애인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 | ||||||
☞ 외래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직접조제 |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 |||||
의원, 치과의원, 한 의 원, 보건의료원 |
기본(E) |
1,500원 |
1,000원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750원 |
250원 | |||
장애인의료비 |
750원 |
750원 | ||||
CT, MRI, PET |
C T , M R I , P E T 총 액 의 1 4 % ( 중 증 환 자 5 % ) - 장 애 인 의 료 비 에서 지원 안 함 | |||||
※ 외래본인부담금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5%) | ||||||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만성질환자 이외 자(E)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 ||||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E) ※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027 |
직접조제 |
1,500원 | ||||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
1,000원 | |||||
CT, MRI, PET 총액의 14% | ||||||
중증환자(E) ※ 특정기호 : V193 【2005년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팀-2810)】 |
직접조제 |
1,500원 | ||||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
1,000원 | |||||
CT, MRI, PET 총액의 5%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0 | ||||
장애인의료비 |
․만성질환자 이외의 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만성질환자, 중증환자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 (중증환자 5%) | |||||
종합전문 |
기본(E)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5%)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0 | ||||
장애인의료비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5%) | |||||
☞ 입원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기본(E)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중증환자 5%, 정신과입원진료 10%) + 기본식대20%(가산식대는 전액 청구)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기본식대20% | ||||
장애인의료비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중증환자5%, 정신과입원진료 10%) | |||||
자연분만산모, 6세미만아동 |
기본식대20% | |||||
☞ 기타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없음 |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직접조제 |
900원 | ||||
처방조제 |
500원 | |||||
보건소(지소, 진료소) 처방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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