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야국화 2011. 8. 19. 13:47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본인부담기준 등 >

C (희귀난치성질환자)

구분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성질환자(C)

입원의 경우 : 기본 식대비용의 20%(10원 미만 절사) 기재

외래의 경우 : “0”을 기재

E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 F (장애인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

외래

구 분

본인부담금

직접조제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의원,

치과의원,

한 의 원,

보건의료원

기본(E)

1,500

1,000

장애인(F)

본인부담금

750

250

장애인의료비

750

750

CT, MRI, PET

C   T  ,     M    R      I       ,      P    E   T 총   액    의     1    4    %    (  중  증  환  자       5      %    ) - 장  애   인  의  료  비     에서       지원    안    함

외래본인부담금 : 1,000(or 1,500) +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5%)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만성질환자 이외 자(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E)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027

직접조제

1,500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

CT, MRI, PET 총액의 14%

중증환자(E)

특정기호 : V193

2005년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팀-2810)

직접조제

1,500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

CT, MRI, PET 총액의 5%

장애인(F)

본인부담금

0

장애인의료비

만성질환자 이외의 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만성질환자, 중증환자 : 1,000(or 1,500) + CT, MRI, PET 총액의 14% (중증환자 5%)

종합전문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5%)

장애인(F)

본인부담금

0

장애인의료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5%)

입원

구 분

본인부담금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중증환자 5%, 정신과입원진료 10%) +

기본식대20%(가산식대는 전액 청구)

장애인(F)

본인부담금

기본식대20%

장애인의료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중증환자5%, 정신과입원진료 10%)

자연분만산모, 6세미만아동

기본식대20%

기타

구 분

본인부담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없음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직접조제

900

처방조제

500

보건소(지소, 진료소) 처방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