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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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16 | 조회 | 798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1-06-16 | 발령번호 | 2011-61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6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42호, 2010.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 월 1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검사지) 지원 관련 질의․응답 |
1.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관련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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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1)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3〕에 명시된 진단 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의(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가 진단 후 확인합니다
[별표 3]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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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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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
A2) 관련 기준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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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
A3) 내과 ∙ 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날인) 및 ‘요양기관 확인란’에 요양기관 직인날인 필요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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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접수 장소는? |
A4) 제1형 당뇨병환자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FAX․우편 등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환자 편의상 요양기관에서 fax 등의 방법으로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함. 단) 팩스 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제1형 당뇨병환자」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진자 본인의 서명(날인)을 사전에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Q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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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작성시 확진일은 언제인가? |
A5)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확진일은 담당의사가 제1형 당뇨병환자로 최초 확진한 날을 말합니다.
※ 확진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 신청서 발급일을 확진일로 볼 수 있음
Q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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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등록일은 언제인가요? |
A6) 등록일은 환자가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날입니다.
Q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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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전등록 실시는 언제부터인가요? |
A7) 제도 도입초기 등록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요양기관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6.15일 부터 사전등록 시작합니다. 따라서 ‘11.6.15~7.1일 기간에 등록 신청한 환자의 등록일은 2011.7.1일로 합니다.
※ 6.15일부터 환자등록은 시작하나, 제도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부터 요양비 지급함
Q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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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등록 유예기간은 있나요? |
A8) 2011.7.31일까지 환자등록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도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Q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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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등록일 전에 받은 처방전으로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지? |
A9) 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혈당검사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① 2011.7.1일 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등록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처방전으로 구입한 혈당검사지와
② 환자등록 유예기간(2011.7.1~7.31)동안에는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참조 Q1-8)
Q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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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환자가 변경 및 해지 신고 할 경우 신청절차? |
A10)「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지 2호서식〕“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사유, 변경사항, 해지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 및 신분증, 요양기관 확인란(변경) 또는 판정오류(해지) 입증서류(의사소견서 등)를 첨부 공단 지사 및 출장소를 방문(fax,우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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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인 범위 ? |
A11) 제1형 당뇨병환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 징구 후 등록처리 합니다.
o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o 정신질환자(F20~F29) 또는 질환자가 서명하기 어려운 심신 미약자 : ① 배우자 ②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Q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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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환자등록 여부 확인방법은? |
A12) 제1형 당뇨병의 특수성으로 인한 질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병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자격조회 시 등록일 8자리(예: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일 20110701)로 표시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수진자를 조회하여 환자등록 여부 확인
2. 제1형 당뇨병환자 요양비 지급 적용기준 관련
Q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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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급 적용 기준은? |
A1) 기준금액 300원/개, 1일 최대 4개까지 처방 가능합니다.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했을 경우, 실구입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하여 구입했을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Q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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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C )의 지급 기준은? |
A2) 희귀난치성질환자(C)중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300원/개) 전액을 지급합니다.
Q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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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2종 (만성질환자, E ․ F ) 의 본인부담액은 얼마인가요? |
A3) 만성질환자(E․F)중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300원/개)의 15%를 환자가 본인 부담합니다.
Q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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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
A4) 공단에 등록신청 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에서 ①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에 담당 전문의의 자필 서명(날인)을 받은 후,
②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구비서류 (Q2-5참고)를 첨부하여 요양비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우편)
Q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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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는 ? |
A5) 요양비지급청구서 및 처방전, 세금계산서를 공단 지사(출장소)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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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
A6) 공단은 환자가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업소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Q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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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최대 처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A7) 1회 최대 처방일수는 90일입니다.
* 처방기간내 중복 청구시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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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처방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
A8)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수진자 조회를 하여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등록일 8자리 표시됨)후 등록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등록신청 안내 및 처리토록 함
Q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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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급권한 |
A9) 내과 ∙ 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발급 받습니다.
Q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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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비용은? |
A10) 요양기관은 환자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없음. 다만, 환자 등록 및 진단을 위한 진찰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Q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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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검사지 구입처 및 구입품목은? |
A11) 공단에 등록된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하며, 등록업소 및 등록품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토록 합니다.
※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므로 약국에서 구입시 요양비 지급 제외됨
※ 업소 및 품목등록 유예기간(2011.7.31일까지) 동안에는 미등록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청구시에도 요양비 지급함.
Q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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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 확인 방법은? |
A12)[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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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on-line 구매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13) On-line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on-line업체는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이어야 하며,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했을 시에만 적용됩니다. 청구시에는 요양비 청구서 및 관련서류 원본을 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관련
Q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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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및 제품 등록 대상은? |
A1) 등록업소는「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4조 및 별표2의2]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이며, 수입 또는 제조업체의 경우 판매 제품도 같이 등록해야 합니다.
* 2011.7.31일까지 업소 및 품목 등록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청구시에도 요양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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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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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서 접수처는? |
A2) “제1형 당뇨병 소모성재료 업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 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출장소)에 등록 신청(방문, FAX, 우편)하면 됩니다.
※ 반드시 원본 제출함. 단) 팩스 접수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등록신청은 「업소 및 제품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날인)이 필수임
Q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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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소 허가증이나 신고증이 따로 있나? |
A3) 공단에서 적합대상 업소로 확인되면 업소 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그 업소의 적당한 곳에 게시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등록 업소임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Q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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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소가 변경 또는 탈퇴 요청을 할 경우 신청절차? |
A4) 업소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변경(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 공단 지사(출장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기타 사항
Q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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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A1)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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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A2)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관련 서식]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위 Q&A는 건강보험가입자에 한 해 적용됩니다. ☎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129 *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차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0610-제1형당뇨병환자_요양비_지급_Q_A(최종)[.hwp
110616-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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