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11-75호]임신출산진료비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서식추가) | |
2011-07-01 신경원 (보험국) 조회: 17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1- 75호(2011.7.1) 2. 위 근거와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2,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2011-75호, 2011.7.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기 위한 세부인정기준 및 당뇨 소모성재료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안 제6조) 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은 약가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로 하고 혈당측정 검사지에 대하여는 1개당 300원, 1일 최대 4개까지 지급(안 제7조 제2호 및 제5호) * 공포일은 2011.7.4 입니다. 붙임: 가.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일부개정안 1부. 나.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 대한 고시 전문 1부. 끝.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고자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기 위한 세부인정기준 및 당뇨 소모성재료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안 제6조) 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은 약가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로 하고 혈당측정 검사지에 대하여는 1개당 300원, 1일 최대 4개까지 지급(안 제7조 제2호 및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2,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5호, 2011.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7. 4.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제1형 당뇨병환자”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3의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세부인정기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자를 말한다. ②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4조에 따른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소모성 재료는 5,640원/일 5.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등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300원/개 (1일 4개까지)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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