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2011-75호]임신출산진료비등의고시 개정 안내 (서식추가)

야국화 2011. 7. 1. 14:19

[고시 2011-75호]임신출산진료비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서식추가)
2011-07-01    신경원 (보험국)     조회: 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1- 75호(2011.7.1)

                                      2. 위 근거와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2,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2011-75호, 2011.7.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기 위한 세부인정기준 및 당뇨 소모성재료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안 제6조)

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은 약가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로 하고 혈당측정 검사지에 대하여는 1개당 300원, 1일 최대 4개까지 지급(안 제7조 제2호 및 제5호)

* 공포일은 2011.7.4 입니다.

붙임: 가.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일부개정안 1부.
        나.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 대한 고시 전문 1부.  끝.

의료급여_당뇨소모성재료_서식.hwp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hwp

 

임신출산진료비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hwp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고자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기 위한 세부인정기준 및 당뇨 소모성재료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안 제6)

.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은 약가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로 하고 혈당측정 검사지에 대하여는 1개당 300, 1일 최대 4개까지 지급(안 제7조 제2호 및 제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 합 의 :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82, 24, 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2011-35, 2011.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7. 4.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1형 당뇨병환자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3의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세부인정기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자를 말한다.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4조에 따른다.

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소모성 재료는 5,640/

5. 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등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300/ (14개까지)

7조를 제8조로 하고, 7조 중 56로 한다.

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_당뇨소모성재료_서식.hwp
0.07MB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hwp
0.02MB
임신출산진료비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hwp
0.03MB